[기자회견문]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우편업무는 국가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는 공무원신분인 정규집배원과 비정규직인 상시계약집배원이 있습니다. 집배원은 말 그대로 우편물(통상우편, 등기우편, 소포[택배])을 집집마다 들고 다니면서 일일이 배달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우편배달업무 대부분이 외근이므로 비, 바람이나 눈보라가 쳐도 어떻게든 배달은 해야 하는 게 집배원의 업무입니다.
정규직집배원과 비정규(상시)집배원은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정부기관 내 대표 차별직종입니다. 우정사업본부(당시 정보통신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아 정규집배인력을 대거 감축하고, 그 자리에 저임금 위탁계약직으로 상시계약집배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초창기 상시계약집배원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근속기간은 2~3년이었으나, 최근에는 5~6년 이상 일해야 시험이라도 볼 수 있는 자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당시,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쓰고, 우체국 비정규직 1천명을 정규직화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또한 2002년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 특별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사용 10%범위 상한선에 합의하였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상시)집배원 차별사례를 보면, 정액급식비(밥값)가 정규집배원(공무원)에게는 동일하게 130,000원 지급되나, 상시집배원에게는 미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로 정규직은 기본급 대비 60%가 지급되지만, 상시집배원은 50만원 정액으로만 지급됩니다. 상시집배원에게는 호봉인상비가 존재하지 않고, 보완수단으로서 근무년수비를 지급하나, 매년 2~3만원 밖에 오르지 않아 호봉상승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정규직이 되지 않아 고용 측면에서도 차별이 심각합니다. 5~6년 이상 장기적인 무기계약 신분으로 정규직보다 훨씬 더 오래 장시간-저임금으로 일하고, 부당차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이에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에서는 상시집배원 2,400여 명을 대표하여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상시)집배원에 대한 부당차별에 조사를 신속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12월 12일(금)
우정사업본부내 비정규(상시)집배원 부당차별 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진정 기자회견 참가자일동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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