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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12.4일 기사 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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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성명서] 


진정인의 호소를 강제추방으로 화답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을 규탄한다


베트남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30대 노동자 광단씨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고단한 삶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베트남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힘들게 일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380만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물어 가까운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근로감독관은 베트남노동자와 회사 사장을 둘다 출석조사에 불렀다. 이 다음 광경은 <한겨레> 12.4일 기사 <외국노동자, 체임 진정했다 추방위기>에 자세히 나와있다.


박아무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은 “기숙사비와 퇴직금을 안 받기로 했는데 뒤통수를 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단씨와과 함께 간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이나리 간사는 “퇴직금은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년 동안 10차례 이상 요구했는데 ‘회사가 없어졌다’ ‘돈이 없다’ ‘100만원으로 합의하자’며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감독관은 ‘(광단이) 불법(체류자) 아니냐’고 물었고, ㅇ사 관계자는 “예”라고 답했다. 박 감독관은 “불법근로자는 신고하세요. 퇴직금은 지급하라”고 했다.이 간사는 “임금을 못 받아서 왔는데 불법체류자 신고라니 뭐 하는 것이냐, 협박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언성이 높아지자 동료 감독관들은 ㅇ사 대표에게 ‘우리는 불법 그런 자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퇴직금만 다룬다’ ‘왜 감독관이 있는 곳에 와서 그렇게 신고하느냐’고 말했고, 박 감독관한테는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다. 그러나 광단은 불과 15분 만에 회사 쪽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사진)돼 3일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송치됐다. 박 감독관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내가 신고하라고 한 게 아니다. 회사 쪽이 먼저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체불금을 지급하고 (신고는) 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사장들이 협박조로 늘 이야기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거기에다 국가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이 나서서 신고를 조장하는 판국이라니, 이제 어느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체불 문제를 노동부에 진정하러 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불과 몇 일 지나지도 않아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도 최저임금을 받지못한 이주노동자가 진정을 넣자 강제추방이 되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건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에 가깝다. 또한 경기이주공대위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평택고용지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들이 악덕사업주와 만나서 일어난 충격적인 인권침해라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라! 다음과 사항이 빠른 시일안에 준수되지 않을 경우 경기이주공대위는 가능한 모든 단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에 대한 강력한 규탄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1.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 박 감독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라!

2.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지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3. ㅇ사는 화성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베트남 노동자 광단 씨에게 퇴직금 전액을 즉각 지급하라!

4. 정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게 살인적인 강제 추방 즉각 중단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14.12.9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협,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