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위로는 할 만큼 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27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수 년 안팎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건강과 관련한 제도 중 가장 두드러진 진전은 업무상질병에 관련한 산재판정 및 요양·보상 관련 부분에서 있었다고 생각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위원들이 적지 않다. 적용이 요원하기만 했던 (한때 당연 인정기준이라고도 불렸던)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이 불충분하나마 도입됐다. 업무관련성평가 특진제도가 생겼고, 침습적 치료와 천편일률적 물리치료 중심에서 재활과 직장복귀를 전제로 한 체계적 접근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공단 병원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호평을 자주 전해 듣는다. 업무관련성 인정에 있어서 법원 판결 기준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 직업성 암이나 희귀성 질환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 말도 탈도 많은 질병판정위지만 공정성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진일보했음은 분명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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