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행정기구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나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2021.05.06
막을 수 있었던 재해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계속 죽어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회적 문제의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으로 모였다. 그 성과로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1월8일이다. 그리고 1월25일 집권여당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미 앞선 기고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담고자 했던 바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에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행정조직이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발맞춰 노동안전보건 행정조직 개편을 정치권에서 다뤘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에 부응하는 듯 2월22월 고용노동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방안’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올해 7월까지 설치해 기능 및 조직을 확충하고 2023년 1월 외청을 독립 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딱 거기까지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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