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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언 론 보 도

[매일노동뉴스]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21.10.14)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 포괄적 일터 안전·보건법이 필요하다 ①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지난 6일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요트에 들러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던 열여덟살의 특성화고 실습생 홍정운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12킬로그램 납덩이가 익숙지 않은 잠수작업으로 지친 한 생명을 죽음의 심연으로 끌고 내려갈 때, 우리는 그가 부여잡고 지탱할 구명줄 한가닥 내리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65조(사용금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잠수작업이 포함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여성과 소년’에 대한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21.10.07) 노동자의 무덤 된 현대중공업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7년 동안 471명 사망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억하고 되짚어야 할 숫자다. 검찰은 올해 3월 이례적으로 중대재해 수사를 위해 현대중공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감독을 펼쳤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사측은 전사적으로 근원적인 안전보건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도 현대중공업에서는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창사 이래 47년 동안 47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국내 단일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다. 또한 471에는 희생된 노동자 개개인의 삶뿐..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21.09.30)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속도 내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으로 국토위 대회의실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실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다 가까스로 성사된 공청회다. 건설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다루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입에서 입으로 번지고, 법 제정 목소리로 모아졌다. 그 성과는 국회에서 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해당 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1년을 잠들어 있다가 드디어 공론화라는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21.09.23) 근로자건강센터 불법파견 판결의 의미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필자가 원고를 대리했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핵심은 파견업체 또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업무도급 관계라면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지시를 한다. 반면에 근로자파견에서는 노동자를 파견받아서 사용하는 쪽에서 지시를 한다. 그런데 광주근로자건강센터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이 센터 소속 노동자들에게 그 지시를 했음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단이 미리 배포한 가이드를 통해서 처음에 노동자가 방문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상담을 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건강이상을 확인해야 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21.09.16) 나는 고발한다, 근로자건강센터를 고사시킨 무책임 행정을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얼마 전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자건강센터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판결이 나왔다. 한 노동자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수년간 열정적으로 일했다. 하지만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고용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을 피고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판결 자체만 보면 고용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수년간 공공사업을 위탁해오면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안이다. 그러나 6년 가까이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무했고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다루는 필자로서는 그 이면의 문제를 드러내야 할 모종의 의무감을 느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21.09.09)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규모가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가 획기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강도 높은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85 알면서도 시행되지 않는 이유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는..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배달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21.09.02) 배달노동자가 안전할 권리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 배달노동자가 생을 달리했다. 음식 배달노동자였던 그는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그의 죽음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 생전에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기에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숨 쉬며 살아 내던 동료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이기에 아리고 아프다. 사고가 알려진 후 고인의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이 선릉역 8번 출구 앞에 마련됐다. 고인의 오토바이와 헬맷이 놓여진 곳에는 술병들과 국화꽃이 빼곡했다. 포스트잇에는 많은 방문객들의 추모글이 남겨졌다. 더불어 고인에 대한 ‘도넘은 비난을 자제해 달라’는..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21.08.26) 안전보건, 현장노동자에게 물어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따금씩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된 문의가 들어온다. 한 노동자는 지방소도시에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건물 창문을 닦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다른 노동자는 토류판을 해체하다가 압력으로 튕겨져 나가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모두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많지 않다. 형사판결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경우에는 구속되기는 어렵다든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도라든지 하는 수준의 하찮은 상담뿐이다. 형사고소를 하거나, 유가족이 원한다면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 그런 것과 거리를 두고 살아 온 평범한 사람들의..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매일노동뉴스] 로펌으로 가는 안전보건전문가들 (21.08.19)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위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이다. 한 무더기의 법률과 지침이 있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행정에 달려 있다. 정책의지가 높다면 미비한 법안이더라도 취지를 달성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기업의 도덕성이다. 거창하게 사회적 책임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시민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안전성은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의 감시와 노동자들의 참여권 보장이다. 입법자나 관료든 기업이든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있다면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또한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쿠팡 물류센터 노동 환경, '정말' 안전한가요?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운영위원이신 김형렬동지의 글입니다. 노동자들의 증언과 노동강도 평가 결과에서도 드러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심각한 건강상태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커녕 오히려 친기업적 전문가를 내세우고 노동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왜곡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쿠팡의 우려스러운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수용하고 사업장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거나, 부족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왜 하지 않나. 이미 나온 연구진의 연구를 왜곡해 폄훼하고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https://www.vop.co.kr/A0000160011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물류센터 노동 환경..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이명은 50억, 사망은 1억인 나라의 정치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정흥준님의 글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라면 국가 운영에 대한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들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폄훼와 수단화를 통해서 막장 정치를 펼치고 있는 현실 정치의 행태를 개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노동자 한 사람의 목숨을 지키고 그 가족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선, 거대 자본이란 기득권과 맞서야 한다." "계속 이어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유치한 말싸움 말고, 노동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안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안들이 토론되길 기대해 본다." https://www.vop.co.kr/A00001598955.htm..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안전에서만 '프리'한, 방송업 프리랜서들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한노보연 회원인 신희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프리랜서로 규정되지만 실제로 업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방송업 특고노동자들의 문제점, 하지만 프리랜서이기에 노동기본권이나 안전과 건강권에는 배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업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방송 제작 환경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방송 산업은, 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만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 방송업이 갖는 특성 때문에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이 현재와 같이 형성되었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건 역시 방송업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 https://www.vop..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 칼럼 공유가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최진일동지입니다. 폐지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질병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있는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건강문제로 일한 고용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자 건강 진단의 목적은 개인적인 건강 관리를 넘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을 낮추려는 데 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노동자만 가려서 채용하겠다는 것은 건강 진단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15년 전 폐지된 제도가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연구소 김형렬회원 입니다. 한국은 야간근무 자체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야한다. 거기엔 연속적인 야간노동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의 횟수 제한,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 및 휴일의 부여, 야간노동 시 배치해야할 최소 인원 및 적정인력배치 의무, 1인 야간근무 금지 등의 규정이 담겨야 한다. 또 해당 내용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92332.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간노동을.. 더보기
[건강한노동이야기] 24년 동안의 절망 지난 8월 6일 기고된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정흥준님의 글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법적 권리 배제의 문제를 다루어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할까?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차별을 받아들여야 하고, 법도 이를 인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야기다." https://www.vop.co.kr/A00001589105.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24년 동안의 절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www.vop.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