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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5월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일터5월호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정부 발의안 및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이 논의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그 적용을 제외되어 수십 년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드디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가사노동자들의 일을 중개하는 기관들에서 특히 법안 통과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첫번째 이유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다는 점, 두번째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노동력의 중개를 중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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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5월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일터5월호_특집3

가사노동자법안은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 될 수 있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정부 발의안 및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안,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이 논의되어 왔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그 적용을 제외되어 수십 년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 드디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가사노동자들의 일을 중개하는 기관들에서 특히 법안 통과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한다. 첫번째 이유는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확대하여 포괄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법안의 형태로 발의되었다는 점, 두번째는 해당 법안의 내용이 노동력의 중개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의 공식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두번째 이유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직업안정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력 중개 시장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과 연관되어 더 우려를 낳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특히 후자를 중심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방식이 각 법안이 내세우고 있는 목적인 노동자 보호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증절차 도입의 효과는 불분명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제시되는 제정의 취지 및 목적 사항은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의 필요와 고용·노동환경·처우 등의 개선을 통한 노동권 보호로 축약해 볼 수 있다. 가사노동자 고용이 노동관계법 적용이 배제되는 비공식 영역에 존재하기에 이를 공식화하여 서비스 공급체계 및 질을 개선하고 노동권 보장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사노동을 비공식에서 공식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은 노동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중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이 공식화는 제공기관의 인증, 그리고 제공기관을 사용자로 하여 근로계약(노동자성)을 공인하는 것을 그 요소로 한다. 즉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관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보증하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노동조건 보장이라는 양면을 충족해 수요와 공급의 각 측면을 확대함을 통해 가사 노동 시장을 확장하려는 방안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의도하는 인증 절차를 통한 시장 정비와 확장이라는 효과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세 법안은 모두 가사노동자의 대다수가 중개업체 등을 통해 구직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가사노동자의 구직 경로는 다양하다. 중개업체를 통한 구직이 오히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연구도 있는데, 이남신 외(2010)에서는 사회단체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가정관리사 협회 등을 통한 구직이 36%로 나타났고, 박지순 외(2015)에서는 중개업체의 이용이 불과 3.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에 플랫폼을 통한 공급 혹은 매칭을 고려하면 가사노동자의 취업 경로는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조현경 외(2019)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30% 가량의 서비스 거래가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법안의 의도와 같이 인증된 제공기관을 통한 공급체계의 안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인증 기관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할텐데, 이의 효과성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공식과 비공식, 노동시장의 양분화 우려

오히려 공식 노동 시장의 확대나 정비가 아니라 시장의 양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시장의 양분은 인증된 기관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의해 노동자성을 공인하는 구조에서 기인한다. 인증 제공기관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근로기준법상의 가사근로자를 구분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가사근로자에 대한 적용 배제를 그대로 둠으로써 두 노동자 군 사이의 법 적용에서의 차별을 만든다.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노동자성을 부여하면서 일부 노동관계법상의 보호를 적용하는 구조에서 인증이라는 요건이 법 적용 여부를 나누는 기준이 되어 버리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여전히 비공식 영역에 노동자들을 남기고, 남겨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방치해 버린다.

게다가 노동의 특성상 제공기관을 통한 노동에 근로계약이라는 공식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사노동 중개는 일회성을 띤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시 파견, 호출노동화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일용직 고용이 배제되지도 않기에 인증을 받은 중개업체가 모든 노동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할 것이라는 것도 보장되지 않는다. 일용직 고용은 법안의 취지와 분명 상충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 법안 제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의 하나로 가정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예로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해 장기요양제도에서는 기관 직접고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노동은 끊임없이 특수고용, 파견 등의 형태로 이탈한다. 해당 시장이 다른 불안정 고용이 충분히 가능한 형태로 열려있고,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범위가 매우 협소한 탓이다.

노무중개 플랫폼의 확대에 따른 한계

플랫폼 확대를 고려하면, 해당 법안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진다. 인증기관을 통한 가사서비스 제공 역시 인력공급의 구조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당 법안의 제정이 미치게 될 효과를 가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관련 법안은 플랫폼 기업에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지우지 않는 것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도모하고 그로써 노무중개이라는 새로운 노동력 거래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도한다. 직업안정법상 파견을 제외하고는 노동관계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플랫폼을 통한 노무중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자리에 노동자를 안착시키지도 않는다. 파견과 유사하게 노동력을 보유한 노동자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노무중개로 개념화하여 또 다른 노동력 거래 시장을 열고 그 노동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기업에 대한 신고와 같은 관리 구조의 마련은 노동관계 자체를 은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가사노동자법이 의도하는 노동시장의 공식화 과정은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중개기관의 공식화라는 과정을 공유하면서 법의 범위 밖에 놓이는 더 많은 노동자를 권리의 보유 주체 목록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조차 덮어 버린다. 인증 여부에 따라 노동관계는 공식과 비공식의 영역으로 양분되고, 비공식의 영역, 사적 영역으로 남겨지는 일자리에서는 여전히 알선, 중개, 파견 등의 불안정한 고용이 노동관계를 은폐한 채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노동관계법 적용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제대로 된 가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가사 노동 시장을 공식화하는 방안이 아니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통해 노동관계 자체를 공식화하고, 그에 따른 사용자, 노동자의 권리 ·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가장 먼저 근로기준법의 가사노동자 적용 배제에 대한 제11조 제1항 단서 조항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가사노동자의 노동 특성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유연한 적용은 그다음에 뒤따르면 될 문제이다.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에 대해 글 앞머리에 언급한 바 있다. 별도 법안의 제정 방식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권의 확장이 아닌 갈라치기 방식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와 아닌 자, 노동자와 아닌 자 사이에 노동자와 유사한 자 등을 계속해 구분짓는 방식으로 인해 노동권은 일부의 권리인 양 여겨지게 되고 보편적인 권리로 나아가는 길은 계속해 가로막힌다.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확장을 통해 권리의 보편화로 나아가려 하지만 노동권의 반대 편에 사용자의 의무를 두고 그 의무의 경중을 고심하는 정부는 늘 보편이 아닌 예외를 만들고 그 예외를 허용하기 위한 절차를 짜맞춘다.

정부의 본의는 노동자성의 부여 혹은 노동권의 보장이 아니라 새롭게 시장화되는 영역에 대한 제도적 규율의 필요와 함께 더 자유롭게 유연한 노동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는 것에 있다. 노동권의 보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노동법의 영역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논의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관계를 노동관계법령으로 규율하는 시도는 약하고 정부 주도의 시장 규율을 위한 제도 추진의 힘은 강한 것이 현실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노동, 혹은 공식화를 통한 시장 형성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대한 노동권 보호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흐름이 계속해 이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럴수록 정부의 의도에 편승하면서 노동권 보장 조항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의 원리에 따라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보편적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한번 더 고심해야 할 때다.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