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약속이 산재 유가족의 단식투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약속’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 및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에는 2년 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당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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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시행착오, 되풀이 말아야 - 매일노동뉴스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국민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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