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임시국회 내에 제정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약속이 산재 유가족의 단식투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 ‘약속’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재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연대 및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이번에는 2년 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당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98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0) | 2020.12.24 |
---|---|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은 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나?(20201223, 유선경, 민중의 소리) (0) | 2020.12.24 |
[건강한 노동이야기] 내 일상이 누군가의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기를(김세은, 20201216, 민중의 소리) (0) | 2020.12.17 |
[매일노동뉴스 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비판에 대해] 당신들이 아는 것은 우리도 안다(류현철, 20201210) (0) | 2020.12.17 |
[건강한노동이야기]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것 (전주희, 20201208, 민중의 소리) (0) | 2020.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