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들은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한 임금을 달라고 법원에 소장을 내거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럴때마다 돌아온 답은 당신이 휴게시간을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썼고, 휴게시간을 꼭 휴게시설에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비초소에서도 충분히 쉴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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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들은 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를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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