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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입니다. 택배 노동자 김원종 님의 과로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은 사업주가 제대로 져야한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과로사하게끔 방치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목숨에 붙은 정찰제 가격표를 뜯어 버리고, 과로사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7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님 사망으로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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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입니다.

택배 노동자 김원종 님의 과로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은 사업주가 제대로 져야한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과로사하게끔 방치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목숨에 붙은 정찰제 가격표를 뜯어 버리고, 과로사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7

 

과로사 책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지난 8일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님 사망으로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택배노동자가 ‘특수고용직’이라는 그물에 묶여있고, 그래서 산재보험 적용이 곤란하다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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