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필수 노동자의 안건 보건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에 대해 류현철 소장이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보호·안전망 사각지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대책은 부족하다. 상당수 필수노동자들이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법적 권리를 갖는 노동자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상병수당의 도입이 아니라 ‘특고종사자’라는 모호한 개념에 집착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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