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입니다.
택배 노동자 김원종 님의 과로사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더 나아가 책임은 사업주가 제대로 져야한다는 점을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응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과로사하게끔 방치시켰으므로 중과실이 있는 것이다. 목숨에 붙은 정찰제 가격표를 뜯어 버리고, 과로사에 대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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