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IoT)인터넷이 바꿔 놓을 미래의 안전보건활동 1
정경희 선전위원
1차 증기기관의 발명,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 3차 IT가 산업에 접목된 정보화시대에 이어 요즘 4차 산업혁명으로 Industry 4.0, 자동화, 자동생산시스템, 스마트화,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의 변화는 노동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새로 창출될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가 더 많다고 참석한 전문가 모두가 우려하는 디지털시대 노동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될 안전보건의 새로운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50주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디지털 산업시대의 기술적 동인과 가치창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분석, 모바일(통신)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상호작용하여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 인프라 같은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획득·전송하여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가상세계에서 취합·분석하여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2
디지털 산업시대 노동의 변화
○작업장의 변화
컨베이어 벨트 대신 AGV3가 차체를 싣고 RFID4 3 내 작업 4명세서에 기록된 후처리 작업자를 찾아 이동하는 셀 방식으로 생산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작업장 바닥의 가이드라인만 바꿔서 제조라인을 다른 형태로 쉽게 변형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 실현되고 있다.
○일의 성격이나 요구되는 능력의 변화
업무의 자동화로 패턴화된 작업이 감소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계가 모방할 수 있는 인간 노동의 범위가 확장된다. 산업용 로봇의 급격한 비용감소로 단순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인간이 수행하던 기능적 직무가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범용목적 로봇인 Baxter는 2만 달러, UBRI는 3만 달러에 도입할 수 있어 차세대 로봇을 통한 직무 수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 협력파트너 물색방식의 변화
피라미드 구조에서 네트워크로, 지식노동 조직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한 구조를 채택한 네트워크 조직은, 구성원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의존하고, 생태계적 관점에서 인력과 재정이 배분되게 된다. 따라서 교대근무, 탄력적 근무시간, 파트타임, 호출형 근무 계약, 재택근무, 모바일근무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나 직업병의 책임성이 불분명해지고 작업량과 작업시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분산된 노동시장의 인력과 네트워크상에서 업무를 계약하는 새로운 노동방식
온디맨드 경제5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항시 연결되어 작은 수요라도 언제 어디서나 충족할 수 있도록 적시수요의 경제적 특성을 구현한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한 개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공유된 유동적인 공동 작업공간이 나타난다.
○인사관리에서 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근무자의 위치, 활동, 생산성을 감시하는 것에서부터 노동자들이 덜 감시받고, 더 많은 자율성을 지니게 하며 성과와 혁신에 의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개편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디지털화가 던지는 안전보건의 기회와 새 이슈
○전 생산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연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찰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작업자의 헬멧, 허리띠, 신발 등의 센서를 통해 유해물질 농도, 작업자 수, 위치, 사고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전 공정 단계의 정보가 연계되어 필요한 자원, 필요시간과 인력에 대한 예측 가능으로 위험에 대한 대응력, 적응력, 회복력이 강화된다.
○안전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제품디자인 등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안전관리가 되어야 한다.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환경을 고려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에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과 사회복지정책의 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새로운 노동변화에 조응하는 노동법, 지적재산법, 아직도 피처폰시대에 머물러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뒷받침돼 개인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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