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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 2017.7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재현 선전위원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노동부와 공단)이 1968년부터 매년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지정한 지 50회를 맞아 코엑스에서 산재 예방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를 고민해보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동안 특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 근로자건강센터, 작업환경측정,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하청노동자 산재예방 등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에 대한 현재 상황 진단과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 다뤄진 내용을 톺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국제심포지엄으로 진행한 ‘산재예방 50년,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에서 다..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 1.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 2017.7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


재현 선전위원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노동부와 공단)이 1968년부터 매년 7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지정한 지 50회를 맞아 코엑스에서 산재 예방 5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를 고민해보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동안 특수건강진단, 위험성평가, 근로자건강센터, 작업환경측정, 명예산업안전감독과, 하청노동자 산재예방 등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에 대한 현재 상황 진단과 이후 과제를 고민하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일터>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 다뤄진 내용을 톺아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국제심포지엄으로 진행한 ‘산재예방 50년, 미래 안전보건의 과제’에서 다뤄진 내용을 짚어보고자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일터 환경 역시 급격하게 변화하고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점이 무엇일지 국내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라고 했다.


발표에 나선 해외 안전보건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작업장 환경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그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령 기술의 발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와 지리·공간적 의미의 일터가 아니라, 집을 포함해 어떤 곳에서든 일하는 노동자가 등장했는데 이들을 기존의 산업재해를 예방 정책과 시스템으로 보호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일자리 가운데엔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달라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노동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형 로봇 오작동 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공감하면서, 변화된 노동환경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일으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내하도급에서 원청 사업주에게만 물을 수 있는데, 점차 업무의 분화가 늘어나고 다양해지면서 기존에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에게만 책임을 부과해선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지적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직접적인 책임자, 원인 제공자인 원청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반갑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기존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변화로 인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가령 현재 1년에 10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현대중공업의 사례만 보더라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재래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금의 제도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지 못하거나 않는 것, 원청에 대한 처벌이 아닌 꼬리자르기식의 하청 업체 처벌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이번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 최초에 일을 주는 원청이 현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반성하며 현장 안전사고에 가장 책임이 있는 원청 사업주, 발주자, 사외 도급인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 고용노동부가 정부와 사업주가 기존 고용 관계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하청, 특수고용, 애플리케이션 가입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점은 환영하는 바이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가 산업안전보건강조의 날을 맞아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고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포한 만큼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실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