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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산업재해보험 ② / 2019.04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 -산업재해보험 ② 임혜인 / 회원, 노무사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글로 산업재해보험 문제의 두번째 내용을 다룬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의 목적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재활·사회 복귀는 산재보험법이 달성해야 할 소명이다. 이하에서는 독일 산재법의 관련 내용 중 한국 산재보험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산재보험급여의 직권 지급 독일의 법정 산재보험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노동자에게 직권으로 지급된다.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투명함을 만들어내는 노동자 / 2019.04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투명함을 만들어내는 노동자 김지원 /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 영화 '베테랑'에서 경인 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유리제품을 만들고 있다. 화학용기, 화장품 용기, 약병,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초자부품 등을 대기업의 주문에 따라 생산해내고 있다. 반세기의 오랜 역사를 지닌 이 회사는 아쉽게도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에게는 참으로 계륵 같은 곳이다. 2010년에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사망이나 중독 같은 심각한 재해는 아니라 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으로 유소견자가 3명 나와서 3%의 재해발생율을 기록했다. 그 때 노동자수가 100여 명이었고 지금은 50명..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 2019.04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노동안전국장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3월 19일 한창운 노안국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노조가 있는 차량기지를 방문했다. 이날의 인터뷰는 매우 다채로웠다. 노안활동가와 조직들의 연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노안활동이 법적인 경계를 아울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미조직, 영세사업장의 노안문제를 위해 상위 노조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여러 가지 층위에서 노안 활동가로서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한창운입니다. 현장에서는 기술파트의 신호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난 2017년 5월 서울지하철이 통합되었는데요..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 2019.04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경희 / 선전위원 초행길 운전의 걱정은 포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봄바람에 넘실대는 오이도 앞바다에 싹 날려버리고, 이은영 선생님과 윤승섭 선생님을 지난 3월 21일 퇴근 후 오이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초·중·고등학교에 과학실험수업을 위해 과학실무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몰랐나 싶다.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듣고 싶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 과학실에서 일하는 과학실무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대학 다닐 때 생물을 전공했고, 1995년 졸업 후 전북정읍 초등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과학실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위험한 약품..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 2019.04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박기형 / 상임활동가 지난 3월 13일 오전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 세 분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사고 발생 28일 만이었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받고 나서야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어려웠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장례식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연대해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노동안전국장을 지난 3월 15일 대전에서 직접 만나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에 어떻게 연대하게 되셨나요? "장례식장을 먼저 찾아가 유가족들을 뵈었죠.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한화 대전공장은 한국노총 사..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게임 속 노동과 노동의 시뮬레이션 / 2019.04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게임 속 노동과 노동의 시뮬레이션 김상민 / 문화사회연구소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쯤 아이패드라는 물건이 세상에 나왔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 보다 납작한 이 태블릿으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되었다.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용도였다. 친구들이 하던 게임이나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임을 설치해 플레이하곤 했는데, 유난히 좋아했던 게임들이 있다. 다름 아닌 미용실 게임과 햄버거 가게 게임이었다. 노동과정부터 자본주의 윤리의식까지 가르치는 게임의 공식 미용실 게임은 플레이어가 애견 미용사가 되어서 줄 서 있는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샴푸를 하고 드라이어로 말려 주고서 돈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더보기
특집3. 견디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에 함께 하자 / 2019.04 [특집 산재 유가족 ,슬픔을 안고 연대로 나아가다③] 견디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 -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에 함께 하자 최민 / 상임활동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이성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먼저 고통 받는 존재이며, 그것이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더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호모 파티엔스(고통 받는 인간)라는 말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빅터 프랭클의 논의를 이어, 인간이 단순히 고통을 받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내고 견뎌내며, 그 점이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한다.¹ 고통을 받으면서 인생의 비참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고통을 견디면서 인간임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견디는 사람이다. 견디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비참, 삶의 비극.. 더보기
특집2. "형의 이름을 밝히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 2019.04 [특집 산재 유가족 ,슬픔을 안고 연대로 나아가다②] "형의 이름을 밝히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나래 / 상임활동가 사랑했던 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건 어떤 무게일까.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 2017년 4월 비상식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스태프 해고 문제로 괴로워한 형의 이름이 새겨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 이한솔씨를 지난 3월 30일 신촌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tvN의 조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빛 PD의 죽음은 감춰져 있던 방송업계의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문제 등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관심과 응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속에서 CJ E&M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던 유족들은 마침내 회사의 공식 사과를 받았다.. 더보기
<일터> 통권 182호 / 2019.04 [특집] 산재 유가족, 슬픔을 안고 연대로 나아가다 1. 산재 유가족, 그들의 못다 한 이야기 2. “형의 이름을 밝히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3. 견디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 [지금 지역에서는]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국제안전건강뉴스] 작업장 폭력 증가에 맞서 직장문화 변화를 꾀하는 병원 노동자들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세지⑥ [연구리포트] 금속노조 A지회 2018년 위험성평가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실질적인 .. 더보기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 더보기
[언론보도]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190415, 한겨레21) 사고 목격 절반이 트라우마 해마다 최소 30만 명이 잠재적·심리적 충격에 노출 등록 : 2019-04-15 11:03 수정 : 2019-04-15 11:31 2017년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도 공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 나온 노동자들 중 6명이 죽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조선소에는 1만5천 명이 일하고 있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사고가 난 모듈에서 그날 근무한 인원은 1600여 명으로, 이들 중 적잖은 수가 사고 때와 사고 후 현장을 목격했다. 목격자 중에는 분노, 불안, 무서움, 무기력함 같은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이 있다. 이 중 10여 명(부상자 포함)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충격.. 더보기
[안내]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토론회 [현장증언] 1. 학교 현장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유정 2. 건설현장 하청노동자의 노동안전 현실과 참여확대 필요성 :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함경식 3. 위험성 평가, 노동자 참여가 중요한 이유 : 금속노조 다스아산지회 이준우 4. 현장 안전보건 활동의 걸림돌,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5. 소수노조, 복수노조의 노동안전보건 참여 문제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오동영 [발제] 노동자 참여 확대, 왜 필요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일시: 2019년 4월 19일 (금) 오전10시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국회의원실 .. 더보기
특집1. 산재 유가족,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 / 2019.04 [특집 산재 유가족 ,슬픔을 안고 연대로 나아가다①] 산재 유가족, 그들의 못다 한 이야기 정리 선전위원회 하루 5~6명의 노동자가 죽는 나라. 감춰지거나 혹은 밝힐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훨씬 많을 거라 짐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에서 안전, 특히 산업재해 예방에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며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를 국민생명 의제로 설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일 노동자의 사망 소식은 끊이지 않는다. 한 시인은 얘기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는 한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은 침해당하기 일쑤다..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190412, 오마이뉴스) 우리는 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요구하나 [연속 기고 ①] 서울아산병원 사과받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자 19.04.12 06:57 l 최종 업데이트 19.04.12 06:57 l 최민(kilsh) 기업살인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는 진짜 책임 있는 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대산업재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 및 그 기업 자체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영자나 기업의 책임을 묻지 못 하고,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들이 가벼운.. 더보기
[언론보도]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190411, 매일노동뉴스) 건강권 흔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1 08:00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여야가 합의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이미 살인적이다. 그것을 그나마 정상에 가깝게 바꾸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살인적이던 노동시간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다(노동시간단축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실태 분석, 황선웅). 그런데도 다급한 듯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단한 건강보호 조치인 양 최저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1일 24시간 단위의 11시간 휴식이 아니고, 근무 종료 기준의 연속휴식 규정이다. 따라서 하루 근무시간을 1박2일로 상한 없이 늘려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