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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 두번째 북콘서트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민 구술생애사 '담'프로젝트는 한국에 살아가는 다양한 이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오롯이 전달하여 책으로 엮어내고 있다. 이번 책은 "담 허문자리, 움트는 환대의 꽃"이란 제목으로 '공간과 장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엮었다. 부디 이 작은 책이 국민과 비국민을 가르는 '접근 금지'의 팻말에 작은 의문을 품는 부싯돌이 되길 바란다. 일시: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창룡도서관 강의실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36) 더보기
[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2019.05.15)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19.05.16, 매일노동뉴스) 노동부 2018년 산재 현황 발표, 어설픈 해명과 아쉬운 개혁의지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16 08:00 사고사망자는 971명으로 전년 대비 7명(0.7%) 늘었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은 0.51로 전년 대비 0.01 줄었다. 이 정도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일까?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왜 사고사망자수가 줄지 않고 소폭 증가했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고(10명),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지난해 대비 8.. 더보기
[언론보도]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19.05.16, 매일노동뉴스)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 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제정남 2019.05.16 08:00 두 간호사 죽음을 계기로 업무로 인한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 건강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두 간호사 죽음 사건을 접근해 볼 수도 있다"며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간호사 등 특정직종 자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자살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업무상 원인에 따른 자살 규모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다. htt.. 더보기
[언론보도] [이슈in] 올 비정규직 노동자 52명 사망… “산업안전 감독관 등 제도 개선 필요” (19.05.13, 천지일보) [이슈in] 올 비정규직 노동자 52명 사망… “산업안전 감독관 등 제도 개선 필요” 이대경 기자 (reocn12@newscj.com) 2019.05.13 21:00 [이슈in] 올 비정규직 노동자 52명 사망… “산업안전 감독관 등 제도 개선 필요” - 천지일보 - 문화ㆍ역사 콘텐츠 강자 5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2명으로 조사돼 산업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노동건강연대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올해 5월 7일까지 총 52명의... www.newscj.com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활동 보장 및 서울시장 면담 촉구 □ 주요내용 1. 지난 1월 5일 서울의료원의 고(故) 서지윤 간호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목숨을 끊었다. 시민대책위는 2개월 간 서울시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요구를 하였고, 3월 12일 서울시 진상대책위가 출범하게 됐다. 2. 2달이 지나도록 진상대책위에서는 3차례나 함께 일한 동료간호사 및 조무사 보조원과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의료원의 조직적인 방해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이 병동에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왜 부서장은 진상대책위와 병동간호사와의 인터뷰를 방해하는지 의혹만 커져 갈 뿐이다. 3. 5개월이 지나도록 서 간호사의 자살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동안 유가족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 진상대책위 발족의 의미는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서지윤 간호사.. 더보기
특집2.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②]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박기형 / 상임활동가 2018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개정 이전에는 27개 건설기계 중 레미콘 1개 직종만 특수형태근로(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됐다. 개정 이후 27개 직종에서 일하는 1인 사업주 모두가 특고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2일 건설노조 기계분과 서울경기북부 김학열 지부장을 만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산재법 확대적용에 대해 갖는 기대감과 우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건설현장의 위험들 건설현장은 전체산업 사망자의 50% .. 더보기
특집1.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 2019.0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①] 노동자 건강권 관련 법, 적용제외 조항 '제외'하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국회가 난장판이다. 근대 이후로 공중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가 법률일진대 그것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혈안이 되어 이전투구 중인 것이다. 지난 연말 이런 이전투구 집단에서도 쉽게 외면할 수 없었던 법안 하나가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몸이 끼어 숨진 19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되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에 온몸이 갈리어 숨진 24살 또 다른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허망한 죽음을..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19.04.30, 서울신문)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입력 : 2019-04-30 18:04 사망을 포함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1911건(승인 421건), 2017년 1809건(승인 589건), 2018년 2241건(승인 925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으로 병을 얻거나 사망하면 산재라는 인식이 최근 강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늘었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과로사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1006 [단독] 주 52시간 그늘… 法개정 이후 102명 과로사 지난해 3~12월 산재 중 43명만 인정 대기업 2곳 빼곤 영세사.. 더보기
[언론보도]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19.05.09, 매일노동뉴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 더보기
[박선욱공대위]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노동부장관과 대통령은 간호사 살인기업 처벌하라! 고용노동부장관 공개질의 기자회견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2019년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망임이 분명해졌는데도 서울아산병원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서울아산병원은 사실상 직원이 죽어나가도 침묵하는 곳이다. 지난 1년 동안 유가족과 공대위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우리는 오만한 병원의 태도에 분노하며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더보기
[만평] 바늘구멍... / 2019.05 더보기
<일터> 통권 183호 / 2019.05 [특집]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1.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2.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세미나는 건강한 집배노동의 씨앗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세지⑦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봄을 타고 전해 온 땅을 일구는 농민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더보기
[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5월 7일 창원지법은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