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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서울의료원 故 서지윤 간호사 100일 추모제 일시: 2019년 4월 15일 (월)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정문 앞 진행 1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 추모제 2부 제대로 된 진상조사 촉구 문화제 서울의료원직장내괴롭힘에의한고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더보기
[안내] 대구지역 2차 노동안전보건교육 개최합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주최로 4월 26일(금) 2차 노동안전보건교육이 개최됩니다. 1강 : 산업재해신청 실무 이해/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강 : 현장노동안전보건활동 이렇게 합시다!/안재범(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노안부장) 이야기마당 : 유가족과 함게하는 현장실습제도 이야기마당(현장실습생 유가족 참여) 많은 참석과 관심 바랍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190404, 노컷뉴스) "야간노동자들, 누워 잠드는데 53분..일반인 10배 수준" CBS 시사자키 제작진 메일보내기2019-04-05 05:3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4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규화 (베이비뉴스 기자),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김영선> 네. 국제암연구소에서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건강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앞서 말씀해 주신 야간 노동자들의 대표적인 증상이 수면장애인데요. 예전에 주야 맞교대로 일하던 분을 이제 인터뷰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 연속 2교대로 사업종이 다른 데로 잘 바뀐 사업장에 한 노동자를 이제 인터뷰했..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25.~2019.04.08.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18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90326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27 ○ 유아에서 성인까지 맞춤형 지진 교육자료 활용하세요! (20190327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653 ○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 한다 (20190327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 더보기
[자료집] 2019 한노보연*노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연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에 진행한 한노보연*18기노벗 자료집입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190405, 매일노동뉴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과제 2019.04.05 08:00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고 김용균씨가 우리 사회에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김지형 특별조사위원장은 “노동안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할 공동선”이라고 했다. 산재를 가리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국가적으로 참기 힘든 치욕이고 엄청난 불명예”라며 “산재문제를 해결하려면 강력하고 결집된 사회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조사위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표현했다. 특별조사위의 과제를 들었다. 하청노동자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 현장 개선해야 손진우 ..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19.04.04, 매일노동뉴스) 산재 줄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어야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4.04 08:00 그러나 법이 실효성을 갖고 현장 구속력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산재 보고대상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인데 이는 2014년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에서 변경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 당시 산재 은폐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과 우려가 있었다. 실제 산재 노동자들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가 ‘휴업’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고 산재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 범위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와 통일해 산재 발생사안 모두를 보고하도록 하고.. 더보기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반대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의사 성명 발표 - 과로사 유족 발언 및 현장증언 ■ 일 시 : 2019년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 장 소 : 국회 앞 ■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더보기
[공동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과로사 조장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성명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상한제를 명확히 하여,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이제 9개월이다. 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준수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다, 아직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도 일부에만 해당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이다. 그런데,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주당 52시간 상한이 도입되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다. 그런데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새로.. 더보기
[연대발언]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개최한 "임신 중 여성노동자 업무에 기인한 태아 건강손상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였습니다. 연대발언 내용과 기자회견문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일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최민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이다. 이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에 의한 보호는 모체가 직접 직업병에 이르지 않는 직업상의 영향에 의한 경우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이런 조항 역시 그냥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 태아 풍진에 걸려 출생하여, 중증 뇌손상을 가지게 된 어린이의 장애가 산재보험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긴 .. 더보기
[언론보도] "임신 중 업무에서 비롯된 장애아 출산…산재 인정해야" (19.04.01, 뉴스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의료연대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근무 간호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http://news1.kr/articles/?3585637 더보기
[공동성명]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지난 3월 26일 과로사OUT 공대위에서 함께 발표한 성명입니다. 3월 27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사납금폐지 여객법 개정안과 실노동시간제 택시발전법 개정안, 카풀규제 여객법 개정안 등 3.7 사회적 합의문 관련 택시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어 발표했던 것입니다. 당일 긴 토론 끝에, 3.7 사회적 합의 관련 택시 법안은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월5일 전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협의 거쳐 소위를 한번 더 소집해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명]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하루 12시간, 한 달 26일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택시노동자들이다. 택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로 노사.. 더보기
[활동소식] 서울의료원 직장내괴롭힘 간호사 자살 사건 대응 시민선전전 19년 3월 28일 목요일 출근길에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봉화산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서울의료원은 묵묵부답입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과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더보기
[활동소식]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현장간담회 19년 3월 28일 부산에서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를 노동조합,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노동자 삶을 중심에 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안내]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알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좌 일시: 2019년 4월 2일~4월 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대상: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010-2566-0295) [1강] 4월 2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 및 노동자 건강권의 이해 손진우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2강] 4월 9일 / 알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영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강] 4월 16일 /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건설안전 및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조애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4강] 4월 23일 /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