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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리포트]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2015.7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산재 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반복적인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 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2015년 살인기업선정식은 예년처럼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주년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50대 기업 통계자료를 통해 선정하고, ‘지난 10년간 재난사고 와 산재 사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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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리포트]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2015.7

살인기업 선정 결과와 선정방식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사무국장

 

 

 

산재 사망대책 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06년부터 반복적인 산재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다. 지난 10년간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2만2천여 명에 달하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사고도 줄줄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기업에서 유사한 사고가, 유사한 원인으로 반복되었다.

 

2015년 살인기업선정식은 예년처럼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주년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50대 기업 통계자료를 통해 선정하고, ‘지난 10년간 재난사고 와 산재 사망’을 구분하여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선정하였다.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연도

기업

년도

기업

2006

GS건설

2011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2007

현대건설

2012

현대건설

STX 조선해양

2008

한국타이어

2013

한라건설

LG화학

2009

코리아 2000

2014

대우건설

현대제철

2010

GS건설

2015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표1.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지난 10년간 매년 발표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년도 통계를 기초로 하고,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해서 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보고]는 사망 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통계와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 등이 제외되어 있고,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

 

2015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건설업 부문은 현대건설이 차지했다. 신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질식사 사건 등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10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5년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 부문은 현대중공업이 차지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업체인 선일엔지니어링 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수

순위

기업

사망자수

1

현대건설

110

10

SK 건설

53

2

대우건설

102

12

원진레이온

50

3

GS 건설

101

13

한국철도공사

47

4

우정사업본부

75

14

현대산업개발

45

5

현대중공업

74

14

현대자동차

45

6

삼성물산()건설부문

69

16

두산건설

44

7

대림산업

62

17

대우조선해양

39

8

롯데건설

61

18

동부건설

38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19

유성엔지니어링

37

10

사조산업(오룡호)

53

19

현대제철

37

표2.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20위 기업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50대 기업 선정은 노동부 [산재보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중대재해 보고] 자료를 참고하였고 하청 산재는 원청으로 합산하였다. 산재보험 통계는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포함하고, 산재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해양경찰청 자료를 입수 분석하여 산재보험에서 빠진 산재 사망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7년, 2012년에 이어 2015년에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현대건설이 지난 10년간의 누계치에서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 수(110명)를 기록했다. 산재사망이 노동자의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4년 매출・영업이익 1위 건설사, 4대강 건설부터 원전 공사 등 굵직한 사업들로 한해 수십조를 벌어들이는 건설사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외면하는 기업이 현대건설이다. 건설업을 제외할 때,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을 가장 많이 일으킨 기업은 우정사업본부와 현대중공업이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중 정규직은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이용하였고,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통계를 분석하였다.

 

집배원의 노동환경은 특히 열악하기로 잘알려져 있다. 집배원은 한국 평균 노동시간의 1.5배인 3,300여 시간의 장시간노동을 감내하면서, 기상 악천후에도 위험한 오토바이 운전을 이어가야 한다. 지난 10년간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는 75명이 사망했다. 인력부족 상태를 방관하면서 집배원 노동자들을 골병들고, 과로사하게 만드는 중앙행정기관의 민낯이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배우 안성기 씨를 내세워 이미지 메이킹에 돈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위험 작업을 4만 명의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발생한 산재는 은폐하며, 은폐를 통해 최근 5년간 955억 원의 보험료를 할인받는 이득까지 챙기는 나쁜 기업이다. 서울안전본부설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다.

제2의 세월호 사고인 사조산업의 오룡호 침몰사고는 53명 사망으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박사고의 경우는 해양수색구조과의 제출을 토대로 한 것이다. 10년간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2006년 이후부터만 자료 수집되어 있어, 2005년 자료는 빠진 상태로 분석하였다. 노후선박인 오룡호는 오물 배출구 파손 상태에서 자격 미달 선원을 고용한 채 출항하였고,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쿼터량을 채우기 위해 조업을 강행하다 피항이 지연되었으며, 물량압박 때문에 선장이 퇴선조치조차 하지 못하고 참사로 이어졌다.

 

국민안전처 산하 부산 해양경비 안전처는 사고원인을 축소 발표하였고, 사조사업과 정부의 관리 감독 미비의 연관성은 끊어내고, 선장에게만 화살을 돌렸다. 원진 레이온은 1988년도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문제가 밝혀졌고, 1993년도 폐업한 사업장이다. 원진 레이온에서 일하다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경우는 총 943명, 그중 사망한 노동자는 총 165명에 달한다. 폐업 이후에도 직업병 및 직업병으로 인한 자살 등 지속적인 노동자 사망이 이어져 왔고, 폐업 이후 십수 년 뒤인 2005년~2014년에도 50명의 산재 사망이 이어졌다.


시민이 뽑은 재난사고, 산재 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5대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해양수색구조과에서 제출한 [선박사고 현황(2006~2014)], 경찰청에서 제출한 [안전사고 조사내역(2005~2014)], 방호조사과에서 제출한 [위험물 중요 사고(2005-2013)내역] 중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사고목록, 법무부 형사기획에서 제출한 [중요 사고내역과 사법처리 현황(2005~2014)]을 이용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제출 자료와 정부의 [폐손상 조사위원회] 자료를 복합 원용하였다.

 

노동자 생명을 앗아간 5대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산재 사망 50대 기업 선정 기초자료를 토대로, 직업병 산재 사망의 경우에는 불승인 남발 등으로 산재 승인 통계의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피해자 제보 및 조사통계와 정부 산재통계를 복합 원용하였다. 산재 사망, 재난사고 5대 후보 기업 선정 기준은 공식 정부 통계와 피해자 통계를 기초로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사망자 인원을 산정한 것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보상, 처벌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분야별 대표 기업을 선정하였다.


산재 사망 5대 후보 기업은 현대건설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기업), 현대중공업 (하청 산재 사망과 산재 은폐 대표기업), 삼성전자 (직업병 발생 대표기업), 우정 사업본부 (중앙행정기관 산재 사망 대표 기업), 코레일 (외주화, 민영화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하는 대표기업) 등이 꼽혔다.


재난사고 5대 후보기업은 청해진 해운 (세월호 참사), 옥시레킷 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대표 기업), 코오롱 (시설붕괴 참사 대표기업),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병원 참사 대표기업), 여수출입국 관리 사무소 (외국인 노동자 참사 대표 기관)가 선정되었다.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

순위

기업

득표율(%)

순위

기업

득표율(%)

1

청해진 해운

69.0

1

삼성전자

46.7

2

옥시레킷벤키저

17.5

2

우정사업본부

26.9

3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6.0

3

현대중공업

12.1

4

코오롱

4.9

4

현대건설

9.5

5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2.6

5

한국철도공사(코레일)

4.8

표3. 지난 10년간 최악의 시민 살인기업과 노동자 살인기업


 

민들이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은 청해진 해운과 삼성전자이었다. 한 시민은 청해진 해운에 대해 “노후선박, 과적, 안전교육 미실시, 운항 중 위험신호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점, 바로 구조하지 않은 점 등 엄청난 잘못이 있으면서 선장 선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기업“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삼성전자에 대해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백혈병 등 발암물질 직업병 피해노동자들 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숨기고 무마하려고만 함”이라고 평했다. 산재 사망 노동자가 가장 많았던 현대건설보다 삼성전자를 손꼽은 것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분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사망사고 통계의 문제점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산재 사망과 재난 사망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고, 우선 산재 사망 통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수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산재 사망 노동자는 22,801명에 달하고, 2000년 이후 산재 사망 노동자는 33,902명으로 매년 2,422명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 산재 사고 사망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산재 사망 통계의 다른 문제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통계로 한정되어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상은 산재보험,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법 등 보상체계가 나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보상 통계만을 기초로 하고 있고, 기타 보상체계에 의한 산재통계는 합산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통계는 △ 적용대상의 한계 (소규모 건설공사 등 적용제외) △ 산재 은폐 (13배~30배 산재 은폐) △ 직업병 산재 불승인 남발 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산재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해서 받아 왔다. 재난사고 통계의 문제점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에도 재난사고에 의한 사망통계는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 해양 경찰청, 소방청 등으로 사고 집계는 다원화되어 있고, 각 기관별로 같은 사고에 대해 집계방식이나 산정이 다르다. 가습기 살균 피해사고의 경우처럼 기업에 의한 집단적 사망사고 발생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집계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등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기업을 처벌해야 인간이 산다

 

 

노동부는 실질적인 사망 재해 대책을 내놓지 않은채 일방적인 산재 통계 기준 변경으로 산재 사망이 감소한 것처럼 착시효과만 내고 있다. 게다가 산재 사망 발생 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전혀 없고, 실형 집행도 없으며,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 산재 사망에 원청 처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난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지만, 삼풍백화점 사고처럼 대표이사가 사고 발생에 직접 개입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조직적 책임과 처벌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과 재난사고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재벌 살리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가 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침묵한 결과이고, 사고에 대한 기업 처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제정되었거나 논의가 활발한 ‘기업살인법’. 세월호 사고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시민과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