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 실태연구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연합 상임활동가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월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조건실태연구팀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노동건강연구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을 구성하여 전남 목포, 경남 울산, 거제, 통영, 창원지역 조선업종 물량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5개 지역 총 489명이었고, 면접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5개 지역 총 6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물량팀이라는 고용구조가 물량팀 노동자에게 얼마나 큰 위험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하청중심의 생산체제를 구축한 조선 산업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구성 추이의 특징은 하청 기능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이다.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2년 이후에는 하청기능직 노동자의 수가 직영기능직 노동자의 규모를 넘어서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하청노동자 인력 또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 9대 조선소 기능직 사내하청 인력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9대 조선소의 기능직대비 하청비율은 1990년 21.2%였지만 2013년엔 294.1%까지 높아져 있다. 특히 해양플랜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해양사업부 기능직 하청 인력은 6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3대 조선소 해양사업부 기능직 대비 하청비율은 90.1%에 이른다. 핵심 인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사내외협력업체에서 조달한다는 고용방침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용 유연화를 달성하려는 자본의 기본전략이다. 자본은 조선 산업이 경기 사이클 변화에 따라 물량 기복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를 고용 유연화의 합리적인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하위 단위로 재탄생하는 물량팀의 보편화
특히 물량팀 증가가 뚜렷한데, 조선업종은 2005년경 부터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른 시급한 인력 확보를 물량팀으로 하기 시작했다. 물량팀은 물량팀장이 사업주가 되고, 도급을 주는 하청 업체는 고용사업주인 동시에 사용사업주가 되는 기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물량팀만으로 구성되어있는 고용구조, 1차 업체의 시급제로 형식상 고용을 유지하고 수시로 물량팀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까지 형성되고 있다. 물량팀의 일상화는 자본이 상시적인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을 독점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최하위 단위의 고용형태가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더 위험하고 더 불안정한 지위를 갖는 물량팀이라는 고용형태는 조선업종 수주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2010년경부터 급격하게 확산기를 넘어 정착기에 이르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STX조선, 삼호중공업, 성동조선 등에서 물량팀으로 일하는 노동자이었다. 이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조선업종의 전 직종에 분포되어 있었다. 나이는 평균 42.2세였다.
1. 상시화된 단기고용 방식
물량팀 노동자들은 대부분 하청업체의 부도로 인한 퇴직, 업체 내부의 고용조정 등을 통해 실업상태가 된 이후에 같은 기업 내부의 물량팀 모집에 응하여 물량팀 노동자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 신규 취업자들도 물량팀 이외의 모집이 매우 적고, 하청업체로의 신규취업은 심각한 저임금이어서 물량팀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이다. 물량팀 노동자들은 하나의 원청 기업 내에서 이직하며 끊임없이 물량팀 노동자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그 원인이 제일 큰 거 같습니다. 정규직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이쪽 회사 입장에서는 경기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정규직이 많아지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위험부담을 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물량팀 노동자 )
물량팀 노동자들이 한 개의 원청업체에 근무한 기간이 평균 2.1년으로 자본의 물량팀 고용은 상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량팀의 고용 기간은 대체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재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량팀은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16.88%에 이르고,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가 14.58% 이르는 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었다.
“2013년 7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인원이 26명 정도 됩니다. 물량팀 인원만. 계약이 3개월 단위로 연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많이 바뀝니다. 일 년 되면 거의 반 이상이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왔을 때부터 근무하던 사람은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다 바뀝니다. 14반도 물량팀인데 인원은 20명 15반은 10명 정도 되며 우리가 있는 12반이 제일 많습니다." (물량팀 노동자 )
2. 노동시간과 임금
물량팀 노동자의 한 달 평균노동일수는 21일, 하루 노동시간은 9.4시간이었고, 연간 평균 60일 정도의 실업기간이 있어, 10개월 동안 받는 임금액으로 연간 소득을 얻어야 하므로 취업 시기에는 매우 높은 노동 강도와 긴 노동시간에 노출되어야만 연간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구조는 일당 제가 60%였고 직시급제 등이었다. 연봉은 조선업종 정규직 노동자 연평균급여 평균의 55%정도 였다.
3. 고용 불안정
복잡한 다단계 고용구조에서 부당함은 일상이 되고,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의 상태에 노출된다. 물량팀 노동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고용불안이다. 물량의 변동에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본에 의해 노동자들은 반자발 반강제적인 내부이동을 해야만 한다. 노동자들은 일거리를 찾아, 또는 더 나은 일당이 보장되는 쪽으로 하청업체, 나아가 원청 사업체를 옮겨 다니게 된다. “기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왜냐면 위에 물량을 주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일하기 불편하고 힘들다면 물량팀에 던져 버리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먹이사슬이다. 위에서 시키면 제일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물량팀이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다.” (물량팀 노동자)
4. 노동기본권의 배제
물량팀 고용구조의 전면적 확산은 물량팀이 조선업종에 전면화되면서, 더 불안정한 고용구조, 더 심한노동 강도, 더 많은 산업재해, 더 많은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있었다. 물량팀 노동자들의 고용관계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노동기본권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체불이 발생했다 해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 가입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제일 먼저 쓴다. 노동조합 가입 했을 시 퇴사 처리 한다는 내용. 예. 그건 무조건 쓴다. 들어가자마자. 임금 얼마 사인하고 근로계약서는 대충 회사마다 좀 다른데 물량팀에 맞게끔 맞춰 놓은 근로계약서. 절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랑 지장 찍고 가입했을 시 회사 퇴사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받아낸다...” (물량팀 노동자)
1) 일상이 되어버린 임금체불
물량팀 노동자들의 37.95%가 임금체불의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체불은 소속된 하청업체의 폐업이나 기성금 부족 등이 대부분의 원인이고, 3회 이상의 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55.93%에 이르러 “체불임금을 받는 노력보다는 다른 곳으로 가서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이 낫다”는 자조적인 푸념까지 생겨났다. 임금체불에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20.87%에 이르고 있어, 임금체불이 일상화되어 있음을 실감케 하고, 그 심각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다 뭐, 노동부 일단 고발. 초창기에 고소고발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탄원서 써서 검찰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 합의 본 게 한 30프로 정도, 체불액의 30프로 정도. 한번은 또 팀장이 또 돈 갖고 잠적을 해버렸는데, 그것도 고소고발하고 재산내역을 뽑아보니까 그 사람 앞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결국에는 고소 고발한 상황에서 끝나버렸죠. 사실은 재판가고 이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라 그러면 시간 끌어야 되고 하니까...” (물량팀 노동자)
2) 4대 보험 미가입
물량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이 61.9%에 불과하여 4대 보험의 운영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산재 위험 55.51%, 복리후생 빈약 53.61%, 노동 강도 52.65%, 저임금 52.51% 등의 불만족을 드러내고 있다.
5. 위험의 아웃소싱, 건강권 파괴
물량의 아웃소싱은 위험의 아웃소싱을 동반한다.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빨리 수행해야 하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공기를 앞당기는 것을 우선하는 노동현장에서 안전한 작업은 꿈꿀 수 없다. 사고의 위험뿐 아니라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진다. 하지만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관리하고 보호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근무 중 사고나 질병 경험이 34.39%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는 겨우 5.73%에 불과했다. 산재 미처리 사유 중 블랙리스트에 대한 우려가 38.39%나 되어, 원청 사업주가 물량팀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일상적인 고용불안 속에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강도의 노동을 감내해야 하고 건강권파괴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불법적인 노동 통제와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다. 물량팀 노동자들은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시적 형태가 아닌 상시적 고용구조로 자리하고 있는 물량팀이라는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사라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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