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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자회견 연대발언]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 폭발 사고에도, 최정우 회장은 현장에 내려와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살인기업 포스코 규탄, 최정우 회장 구속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주장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에 연대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 더 이상 죽이지마라!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즉각 구속하라! 포스코가 또 죽였다. 2020년에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포항제철소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질식으로, 폭발로, 화재로, 추락으로, 협착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을 점검하던 정규직 노동자 한 명과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이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 세 명의 목숨을 앗.. 더보기
[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노동개악 중단·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일(수) 10시 국회 앞 ○주최: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금속활동가모임 노동당노동자정치행동 노동해방투쟁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평등노동자회 실천하는공무원현장조직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사회: 이청우 (현장투쟁복원과 계급적 연대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발언1. 노동당 현린 대표 발언2.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진 집행위원장 발언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집행위원장 발언4.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박이삼 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성명]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월 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숙견상임활동가가 '중대재해를 멈추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63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입장 분명히 해야 - 매일노동뉴스 올해 9월22일 오전 9시, 10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004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으나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공동성명]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당 정책위 그리고 국회의원 장철민을 규탄한다! 산재사망 목숨 값 50만원 올리고, 가물에 콩 나듯 하는 근로감독 이행 확인의무 부여로 경영책임자 처벌.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당정과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시민재해는 나 몰라라 하고 노동자 시민 우롱하는 더불어 민주당.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즉각 중단하고, 당론 채택과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가 오늘 결국 장철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고민과 기대를 담기는 커녕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첫째, 노동부는 2018년 2월 산재사망과 건설업 불법 하도급에 의한 산재사망에 ..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이번 매노칼럼은 손익찬 회원께서 써주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하면 땜질식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권한 없는 하위관리자가 처벌받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보자는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개별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었으나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으니, 이번에는 신설된 국회법상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이용해서 직접 국회에 법률안을 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심의되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인 것이다. 15년 넘도록 노동·시민사회계, 참사 피해 유족의 목소리를 담은 법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냉담하고 가혹한 처사다." www.labortoday.co.kr/news/arti.. 더보기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를 발표했다. 법안에는 등 운동본부에서 제기한 법안의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 아울러 더불어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당론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낙연 당대표는 국회 연설뿐 아니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직업환경의학의사 142명, 국회에 입장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신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말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같은 사고라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건으로, 원청 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 이후 되풀이 된 참사는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비등하게 했습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도 “21대 국회에.. 더보기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 (성지민, 20200929, 민중의 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법으로 명문화하는 과정이다. 과거 사업주가 산재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 무재해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줬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산재를 은폐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을 바꾸려면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과 기업 책임자의 당연한 의무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발의한 이 법을 법이 정한 기일에 맞추어 심사하고 논의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 www.vop.co.kr/A000015161..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국민동의청원 10만의 요구, 이제 국회가 답할 때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국가와 기업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것이 지난 9월 22일 10만 명의 시민, 노동자들이 발의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우리의 의지이다.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는 나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재난을 당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하게 살 곳이 없다. 사망자만 2만여 명, 건강을 잃은 사람만 95만 명을 추산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위해 안전의 의무를 방기하고 국가가 관리감독보다는 기업에 휘둘려서 생긴 일이다. 이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기업은 처벌해야 한다는 법안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심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하루하루가 위태롭고 불안하다 지난주 9월 17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입니다. 이숙견 상임활동가가 작성해주셨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31 www.labortoday.co.kr 더보기
[언론보도]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20.09.20, 경향) "일하다 죽은 당신, 뒤늦게 알았습니다"···홍대 거리에 붙은 '반성문'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자보를 읽거나 사진을 찍어 갔다. 프리랜서 사진작가 정정은씨(33)는 “서점에 가는 길인데 이 자보로 처음 알았다”며 “나도 지인의 아버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다.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2020년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전예진씨(27)는 자보를 읽자마자 휴대전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을 검색했다. 전씨는 “SNS에도 공유하려 한다. 돌아가신 소식을 기사로도 못 접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노동자만 현장에서 고통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드디어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원에서 그치지 않고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