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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일터> 통권 179호 / 2019.01 [특집] 변화를 맞이한, 2019년 노동안전보건 행정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자 2. 산재 보상 제도의 변화와 과제 3. 도돌이표만 반복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4. 2019년 건설현장 달라지는 것과 달라져야 할 것들 [지금 지역에서는]노동자 정신건강 돌봄을 위한 현장치유활동가 기획강좌를 마치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2017년, 미국 내 일터에서 5천여 명이 사망했다 [안전과 건강 칼럼]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놀이로 아픈 마음과 몸을 치료하는 놀이치료사를 만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현장의 목소리]"전태일의 정신을 이어갑니다"[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연구 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 2019.01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③-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권종호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글로 산업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를 다룬다. 캐나다 드라마 을 보면 파리를 침략하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바이킹이 적군의 병력에 막혀 난관을 겪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전설적인 바이킹 왕 라그나는 배를 이용해 갈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배를 산으로 끌어올려 예상치 못한 경로를 찾아가는 기지를 발휘한다.이렇게 배를 들고 산에 오르는 전술은 적군을 당황하게 만들고 결국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도 한다. 145..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한다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9.01.10 08:00 새해가 시작됐으나, 아직 체감하기 어렵다. 연말 거리에서 마주했던 풍경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님의 사망사고 이후 전국 곳곳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설치된 시민분향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주 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차가운 겨울 거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52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 (민중의소리) [현장]“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26일 국회 앞서 ‘산안법 개정안 촉구’ 필리버스터 진행김도희 기자 doit@vop.co.kr발행 2018-12-26 15:54:37수정 2018-12-26 15:54:3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는 “재해가 난 뒤 발동하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산안법 보건 개정안이 겨우 이 정도 바뀌는 것도 젊은 노동자가 죽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지금 통과시키려는 산안법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 아닌 아주 최소한의 것이다. 이것조차 외면하는 자들은 역사의 퇴행이고 적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vop.co.kr/A00001365893.html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교육희망) [희망칼럼]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작게+ 크게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기사입력 2018-12-14 학생 때 이런 교육을 받고 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간다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가 될 리가 없다. 학생들이 느낀 위험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해주는 것은, 교사가 폭력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는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 http://m.news.eduhope.net/a.html?uid=21061&fbclid=IwAR0R8SqDvJP7G7ThHu-otoID6..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범국민추모제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 (국민일보) 김용균씨 동료들 출근 때마다 “나도 죽기 싫다” 불안감사고 원인 규명도 안됐는데 1~8호기는 여전히 가동중… 불안·긴장으로 2차 사고 우려입력 : 2018-12-19 04:03 전문가들은 적어도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될 때까지 만이라도 1~8호기의 가동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이번 사고는 기계 결함이 아니라 업무 자체의 위험성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며 “같은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불안 증세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같은 질병으로 악화되거나 사고 이후의 긴장으로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48248&code..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경인일보)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 '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2018.12.13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 더보기
[만평] STOP! / 2018.11 더보기
특집2.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 2018.11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이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 레이온 노동자의 죽음과 사회각계 각층의 투쟁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2018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제출도 기간의 죽음과 투쟁이 만들어 낸 것이다. 문송면, 원진레이온 투쟁으로 진행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규정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권 확대와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조사 및 조치 의무와 건강관리 수첩제도 등 14개 항목'이었다. 그 이후에도 근골격계 질환 집단 산재신청, 석면, 철도 지하철 궤도안전, 병원 감염성 질.. 더보기
[언론보도]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 중지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10.25 08:00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8일 발효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2가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공표된 것이다.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응대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 법에 의해 앞으로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권리, 전화 끊을 권리 등을 갖게 됐다. 사업주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46 더보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안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14시- 장소: 국회 앞 (경총으로 행진)- 조직목표: 1000명 이상 더보기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 여는 말 : 공동대표 1)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2) 이상진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개정 촉구 발언1)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이를 저지하는 경총규탄, 국회의 역할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2)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3)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4)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5)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 결의문 낭독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후 1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선.. 더보기
<일터> 통권 176호 / 2018.10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76호, 2018년 10월호 [특집]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바로잡기 1.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실태 2.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행복하게 일할 권리! 3.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함께하기 [지금 지역에서는] 사망사고 반복하는 삼성을 뜯어고쳐 보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프랑스의 시도 [연구리포트]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안전과 건강 칼럼]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 [사진으로 보는 세상]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목숨 걸고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더보기
[언론보도] 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 (국제뉴스) 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이형노 기자 | hnlee@gukjenews.co.kr- 폭염이나 한파 등 각종 재난 경보 발생 시 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 보장하는 내용 담겨-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가 돋보이는 법, 통과되길 기대"(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7일 폭염이나 한파 등 재난 경보 발생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보장하고, 재난 안전취약계층에 폭염 등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노동자 등을 추가하는 '폭염 작업중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http://www.gukjenews.com/news/ar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