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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2019.05.27 반올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하위법령 개정 및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개정돼 오면서 법체계의 일관성이 부족.. 더보기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②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해제시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서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해 오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 더보기
[당장멈춰TV] 2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X미디어뻐꾹 2편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긴 제목의 유투브 영상은 처음인데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구소 회원 손익찬 동지가 설명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사업주가 져야할 의무' 과연 무엇일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 https://www.youtube.com/watch?v=OOnZtzIZ7Zc 더보기
[당장멈춰TV] 예고편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전문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야심차게 기획한 당장멈춰TV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작업중지권을 연구하는 '당장멈춰팀' 세 전문가가 뭉쳐 수준 높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평소 일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며 긴가민가 하신는 분들에겐 특히나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독&좋아요 잊지말고 꾹 눌러주세요~~! 링크: https://youtu.be/o7OghFlDP2Y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더보기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 더보기
한노보연 2020년 주요 활동 안내 더보기
[안내] 2019 위험한 일터 당장멈춰! 스트랩 판매 중입니다 (판매완료) 연구소가 제작한 '모두에게 산안법을', '위험한일터 당장멈춰' 스트랩키링이 모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주문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삶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제작한 스트랩키링 주문 받아요~! -책가방, 노조 조끼, 자동차키 어디든 고리로 탈부착 가능한 3색 키링 -양면 문구는 "위험한일터 당장멈춰" "모두에게 산안법을" -직접 수령 가격: 개당 5000원 -택배 수령 가격: (스트랩키링 개수x5000원)+(택배비 2500원) *10개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245301-04-39032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신청링크: http://bit.ly/투쟁스트랩키링 더보기
[언론보도] [기고]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19.04.05, 참여연대) 유해물질과 노동자 건강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019.04.05 (11:03:00)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의 법과 제도에 적용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것들이 실행되도록 하는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힘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노동자와 그 이웃들에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하며,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힘을 밀어낼 만큼 조직된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모든 힘들의 시작은 앎에서 나오는 것 같다. 내 일터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http://www.peoplep..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④ 작업중지권 (19.03.15, 오마이뉴스) 법전에만 있는 작업중지권을 살리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④] 작업중지권 취지 살려내는 하위법령19.03.14 19:53l최종 업데이트 19.03.14 19:53l손익찬 작업중지권, 다섯 글자는 법전 속에서만큼은 반짝거린다. 노동자도 존엄한 인간이고 안전할 권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징계나 업무방해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용이 쉽지 않다. 힘이 센 노조가 있어도 법적 책임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렵다. 노동자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근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하는 것은 파업과 마찬가지로 불온하게 여겨진다. http://omn.kr/1hu77 더보기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김미영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더보기
[안내]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23일 (토)장소: 삼경교육센터 (서울역 14번 출구 앞)참가비: 1만원 더보기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