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 (19.03.13, 오마이뉴스)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최종 업데이트 19.03.13 09:29l조애진(kilsh) 사진 : 알바노조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나오자 경영계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고 하거나, 심지어 산업재해 없애자고 사업장을 다 문 닫게 할 셈이냐는 등의 선동을 펼치며, 마치 당장이라도 다수의 사업장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만약 전부개정안 정도의 규제강화로 인해 실제로 폐업위기에 처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강화로 사업주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주장은, 완화된 규제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유사노동자들이 그간 받아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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