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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칼럼]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의 허와 실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태진회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제기해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근무시간 중 서류로만 전달한 방식임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다고 인정한 노동부 충주지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서류로만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산재 사망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를 뒤돌아 봐야 한다. 그중 하나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은 노동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이윤이나 다른 것에 우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노동자들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토대로서 안전·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해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 더보기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과로사 사건을어떻게 다루는가? [일터 1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과로사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활동가/번역: 장향미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과로사 및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 '과로로 인한 사망 및 상해 방지 조치 추진 법령'이 2014년에 통과되었다. 최신판 과로사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정부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86명을 산업재해자로 승인했다. 또한 정부는 88건의 자살 또는 자살미수(과로자살)가 업무와 관련된 정신 질환에 기인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로부터의 보상은 상실한 미래 소득의 일부만을 보전할 뿐이며, 피해자 가족이 산재 보상을 받더라도 전 고용주는 사건이 ..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타투는 예술행위라고 부르자!-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인터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타투는 예술행위라고 부르자!-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인터뷰 유청희 상임활동가 타투나 문신 하면, 힙합 뮤지션들이 TV에 나와 랩 경연을 할 때 그들의 몸 곳곳에 모자이크 처리된 문신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지만 굳이 방송은 몸에 그려진 그림을 가리려 한다. 그럼에도 문신을 하는 소비자는 생각보다 많은데, 타투를 경험한 한국 국민은 무려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타투이스트들은 타인의 몸에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가 직업의 특성이지만 이들이 떨쳐낼 수 없는 또 하나가 바로 법을 위반하는 노동이라는 것이다. 보이지만 가리려 하는 것, 타투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타투유니온지.. 더보기
[일터1월_특집3] 주 52시간제, 방송 노동의 상황은 괜찮습니까? / 2021. 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주 52시간제, 방송 노동의 상황은 괜찮습니까? 성상민 후원회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온갖 말도 탈도 많았지만 어찌 됐든 '주 52시간제', 엄밀하게는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지난 2018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물론 여전히 반발도 적지 않다. 2019년까지는 '장기 불황'을 이유로, 2020년부터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퍼져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계속 주 52시간제를 유예하거나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끊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전달하는 언론을 비롯한.. 더보기
[일터1월_특집2]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과제, 포괄임금제 금지 / 2021. 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과제, 포괄임금제 금지 혜인 선전위원, 노무사 노동자의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그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임을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선두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기조로 한 현 정부의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노동시간단축 기조에 배치되는 일련의 노동개악도 진행 중이다. 주52시제를 정착시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 더보기
[일터1월_특집1]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지금처럼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 2021.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지금처럼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박기형/상임활동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52시간 상한제가 드디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12월 50~299명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계도기간을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주52시간 이상 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 개정사항을 2021년부터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제 당장 1월부터 50~299명 사업장에 적용되고, 7월부터 5~49명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 개선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2021년 주52시간.. 더보기
[매노칼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지난 주 매노칼럼은 이숙견님이 1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와 과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법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을 초래한 기업과 그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고, 유예와 배제가 없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4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남긴 과제 - 매일노동뉴스 지난해 9월22일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법사위 대안으로 제안한 www.labortoday.co.kr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발표 기자회견(21.01.0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1월8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 만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는 노동자, 시민의 수많은 죽음이 어려 있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투쟁을 이어온 피해자 유족과 동료의 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법을 위반하여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죄이며, 그 책임과 처벌은 진짜 경영책임자가 져야한다”는 사회적 확인입니다. 제정된 법은.. 더보기
[입장문]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21.01.12)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년- 2년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로 규정하여 과.. 더보기
[보고서]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 영화현장 일터괴롭힘대응 가이드라인 연구(20.12.15) 영화진흥위원회 KOFIC 연구 2020-16 *공동연구 영화인권리증진소위원회 *연구진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대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연구원) 모지은 (영화감독, 前 ㈔한국영화감독조합 부대표) 이진희 (프로듀서, 영화사 ㈜아토 대표) 목차 제1장 서문 제2장 영화현장 일터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 연구 1. 일터괴롭힘이란? 2. 일터괴롭힘을 다루는 이유 3. 괴롭힘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1) 제작사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2) 관리자(감독, PD, Key Staff)가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3-3) 영화 제작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해야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4. 괴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