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자회견]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21.02.15) 청년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님을 추모하며 우리는 지금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를 죽음으로 내몬 발주처 ACN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고 김태규 님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2019년 4월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국회, 청와대, 경찰, 검찰, 법원을 상대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한 청년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는 정당한 요구를 이 사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앞장서서 투쟁하고, 경기·수원지역의 노동시민사회가 굳건히 연대하며 투쟁을 했기에 사고현장 책임자에게 1심에서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달랠 수 있는 작은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1년 10개월 가량 고통을 참으며 눈물로 투쟁을 만들어 낸 유가족과 경기.. 더보기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오늘 (2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일부 소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공개’ 권고를 고용노동부.. 더보기
[기자회견문]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20.02.09)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故누온 속헹님 기숙사 산재사망 이후 50일이 훌쩍 지났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 피를 토하며 숨진 속헹의 안타까운 죽음은 21세기 4차산업혁명을 운운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노예와 같은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농지 위 비닐하우스 기숙사 안에 설치된 조립식패널 숙소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한파에 전기는 수시로 나가서 누전차단기를 노동자들이 계속 올려야 했고 부실한 난방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6년에 입국해서 5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직장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이라며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2019년 7월에야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십.. 더보기
[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기자회견문] 1월에만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전국에서 목격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될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6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작업하다 죽어가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죽어갔다. 2019년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故김태규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2020년에는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08년 같은 지역 코리아2000 냉동 물류 창고에서 산재참사로 40명을 집단으로 .. 더보기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파업지지 시민ㆍ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여의도공원 옆 국민일보 빌딩 앞) ○ 기자회견 취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 어디보다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요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을 훼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의 외주화로 인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파업을 진.. 더보기
안내) 한노보연 상임활동가(부산지역) 공개채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03년에 창립하여,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자, 활동가, 의료인, 법률인, 연구자 등 다양하게 모여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수원, 부산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각지에서 노동자의 몸과 삶을 주제로 한 현장 기반의 연구와 교육, 넓고 다양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향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1. 모집인원 - .. 더보기
[매노칼럼] 안전.건강할 권리 옹호기관 산업안전보건청을 준비해야 이번주 매노칼럼은 한노보연 류현철 소장이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는 집권여당 발표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안전.보건 권리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되기위해선 넘어야 할 한계와 과제를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현재의 노동부 관련 부서와 안전보건공단 조직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강력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가 단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효과적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인지,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공단이 단지 규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해서 기술적 지도·지원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 "산업안전보건청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전문성·효율성·특수성·독립성·능동성 등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챙길 것은 ..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부쳐(21.01.26)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성명서(21.01.26)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인식 전환에 맞춘 변화를 기대한다 공포에 부쳐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쿠팡, IT로 만든 야만의 생태계 (2021.01.21, 최진일) "산업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을 논할 때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위험을 만드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 책임은 당연히 사용자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외주화와 하청 노동을 통해 뒤틀린 고용구조는 ‘사용자가 누구인가?’라는 틀린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 따라서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을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다. 위험을 만드는 자는 결국 노동의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는 자’다. 고용관계가 얼마나 복잡하든, 사장이 몇 명이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을 관리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관리하는 자, 일하는 방식과 작업량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위험을 만드는 자’다. 쿠팡의 물류센터와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더보기
[건강한 노동 이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게 (2021.01.06 김형렬) "우리가 의미 부여를 했던 개정 산안법은 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일까? 개정된 현행 산안법에는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사업주의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사업주’로 한정하지 않아, 사업주가 직접 처벌되는 경우 보다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때가 여전히 많다.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자는 이윤을 위해 안전을 우선에 두지 않는다. 그런 흐름속에서 사업을 현장에 넘기고, 현장 담당자는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안전 설비 설치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속도전에는 발주처 역시 관여하게 된다. 그러니 원청의 사업주, 기업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 발주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