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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성명] 더불어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은 당리 당략보다 먼저이다! 원청이나 발주처의 형사책임이 없이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 사건을 줄일 수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발주처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법적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원된 10만명의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책임하게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매년 2000명 이상의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본주의에 있다. 12월 28일에 안양의 동아오츠카 공장에서 설탕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26일에는 같은 지역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중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 더보기
특집2.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 2020.12 [노동개악에 맞서자]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류미경 / 민주노총 국제국장 약속만 수십 년째 해 온 ILO 결사의 자유 협약(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87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98호) 비준이 눈앞에 다가왔다. 강제노동에 관한 29호 협약까지 3개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해온 협약 비준을 앞두고도 환영할 수가 없다. 노조할 권리를 더욱 후퇴시키는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만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과 노조법 개악이 쌍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국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결사의 자유.. 더보기
특집1. 국회 문턱 넘은 노동개악, 그에 맞선 우리의 투쟁 / 2020.12 [노동개악에 맞서자①] 국회 문턱 넘은 노동개악, 그에 맞선 우리의 투쟁 박기형 상임활동가 지난 12월 9일, 노동개악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노조법 개정안, 근기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 총 7개 노동관련 법안이 처리되었다. 이 중 노동권을 제약할 독소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은 각각 76.31%와 62.95%로 가결되었다. 민주당은 이 두 법안을 당일 새벽 1시 30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하였다. 반면, 10만 국민동의청원을 받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몸과 삶을 지키기 위한 법은 도외시 한 채, 과로사회를 심화시키고 노동권.. 더보기
[성명]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201229)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에 부쳐- 발주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건설현장의 죽음은 반복된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원청인 건우 담당자과 감리단장에게는 징역과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팀장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징역과 금고로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책임자는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발주처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런 결과로는 기업이 안전조치에 제대로 비용을 투자할리 없다.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은 ‘책임있는 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 더보기
<일터> 통권 201호 / 2020.12 [특집] 노동 개악에 맞서다 1. 국회 문턱 넘은 노동개악, 그에 맞선 우리의 투쟁 2.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3. 노조법 개악 저지, 산별 체제와 작업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 [지금 지역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 활동을 소개합니다!!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보고서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물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수문조사' 노동 [현장의 목소리] 낙태죄 폐지,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위한 첫걸음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향남 공감의원의 5년을 돌아보다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더보기
[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 더보기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2월 27일 오늘로서 저희들이 국회 로텐더 홀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20일이 되었고, 곡기를 끊은 지는 17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정문 앞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도 20일차입니다. 국회에서 첫눈도 맞았고,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바람이 살을 파고 들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은 ‘제2의 김용균과 용균이 엄마’가 없어야 한다. 더 이상은 ‘제2의 이 한빛과 한빛이 아빠’가 없어야 한다는 그 바람 하나뿐입니다. 그 바람은 저희 산재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피 눈물로 맺힌 바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의 바람이었고, 국회 정문 앞,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 더보기
[만평] 거지 발싸개 / 2020.10·11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12월 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하라 경제단체는 왜곡, 허위 주장 즉각 중단하라 법안심의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로 지리한 여야공방을 했던 국회가 오늘 첫 번째 법사위 법안심의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이하 운동본부) 법사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 심의 하고 연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왜곡에 왜곡을 더해 입법 반대에 나선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책임을 중소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던 재벌 대기업은 원청 처벌을 모면하고자 또 다시 중소기업을 운운하고 있다.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 국회의원, 보수 언론에 대해 엄중히..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20201224, 이태진) 감독에 임하는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에 계속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감독은 법 위반 적발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까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특별근로감독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소 잃고 고친 외양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24 특별근로감독은 ‘특별’해야 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근 포스코 광양공장·포항공장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이미 이전부터 사망사고를 비롯한 공장 내 빈 www.labortoday.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