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안뉴스]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사회통념인가 개인특성인가?(한겨레)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8945.html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회 통념인가 개인 특성인가“개인특성 고려” “사회평균인 기준” 등대법 상반된 판례로 하급심 판결 혼란 한겨레 등록 :2015-07-05 20:11수정 :2015-07-06 11:18 (전략) 대법원은 2008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놨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3년부터 여러 차례 “자살자의 질병,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를 기.. 더보기
노동안전 자료실/ο최신 노안뉴스

[노안뉴스] 자살,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사회통념인가 개인특성인가?(한겨레)

*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회 통념인가 개인 특성인가

“개인특성 고려” “사회평균인 기준” 등

대법 상반된 판례로 하급심 판결 혼란


한겨레 등록 :2015-07-05 20:11수정 :2015-07-06 11:18



(전략)


 대법원은 2008년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놨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3년부터 여러 차례 “자살자의 질병,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 상황, 자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도 내놨다. 사회 평균인과 당사자를 각각 판단 기준으로 삼은 상반된 판례가 존재하는 것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