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똑같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서서히 각계각층의 지지와 힘도 모아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은폐와 왜곡, 산재신청자에 대한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
어느새 이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삼성과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삼성이 변했다는 세간의 시선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랜 투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한다.
2014. 9. 1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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