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상을 1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확대를 선언한 “개별실적요율제”는 그동안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제도이다. 노동부는 그 도입 취지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감면해주다 보니 산재은폐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어왔다.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작년 한해만 1조 1,376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의 혜택이 고스란히 삼성과 현대, LG, SK 등 20대 대기업에게 돌아가 ‘제2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제도의 확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개별실적요율제” 확대는 그 자체로, 산재사망 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유도하여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그것이 마치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처럼 착시 효과만을 노리는 꼼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말 노동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은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별 실적요율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하며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축소, 산재은폐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의 시행과 더불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논의를 7월 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동부 스스로 진행했던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도 5일로 제한하여, 초고속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를리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와 예방’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이를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당장 폐기하는게 답이다!
2014년 8월 29일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마산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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