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는 한노보연 회원인 신희주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프리랜서로 규정되지만 실제로 업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방송업 특고노동자들의 문제점, 하지만 프리랜서이기에 노동기본권이나 안전과 건강권에는 배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업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방송 제작 환경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렇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방송 산업은, 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만은 계속 외면하고 있다. 방송업이 갖는 특성 때문에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이 현재와 같이 형성되었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건 역시 방송업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
https://www.vop.co.kr/A000015982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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