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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 칼럼 공유가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최진일동지입니다. 폐지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질병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있는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건강문제로 일한 고용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자 건강 진단의 목적은 개인적인 건강 관리를 넘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을 낮추려는 데 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노동자만 가려서 채용하겠다는 것은 건강 진단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15년 전 폐지된 제도가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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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할 권리

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 칼럼 공유가 늦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최진일동지입니다.

폐지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질병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있는 건강검진제도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건강문제로 일한 고용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자 건강 진단의 목적은 개인적인 건강 관리를 넘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을 낮추려는 데 있다.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노동자만 가려서 채용하겠다는 것은 건강 진단의 취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15년 전 폐지된 제도가 좀비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꼭 읽어봐주십시오.

https://www.vop.co.kr/A00001595107.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 할 권리

15년 전 폐지된 ‘채용 시 건강진단’ 제도, 여전히 남아 배제·차별 수단으로 쓰여

ww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