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한노동이야기 필자는 연구소 김형렬회원 입니다.
한국은 야간근무 자체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문제점과 법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야한다.
거기엔 연속적인 야간노동 제한, 월 단위 야간노동의 횟수 제한,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 및 휴일의 부여, 야간노동 시 배치해야할 최소 인원 및 적정인력배치 의무, 1인 야간근무 금지 등의 규정이 담겨야 한다. 또 해당 내용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필독을 권합니다.
https://www.vop.co.kr/A000015923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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