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연구소 회원이신 최진일님이 최근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하여 택배노동자의 건강관리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 택배회사가 해야할 안전보건 관리의 역할을 정부의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현재의 소규모 사업장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특수고용직의 안전 보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깨달음과, ‘특수고용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노동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처럼 안전보건시스템마저 붕괴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일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해 고작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는 수준의 의무만 정하고 있다. 이제서야 건강 검진 의무화 정도의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에만 얽매여서는 이러한 임시방편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올 수 없다. 특수한 고용형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명권과 건강권에 주목하자."
http://www.vop.co.kr/A000015568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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