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일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장과 1년간 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모별·산업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개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 비율)은 △5명 미만 사업장 1.00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0.44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 0.3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0.31 △300명 이상 1천명 미만 사업장 0.22 △1천명 이상 사업장 0.07이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상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5명 미만 사업에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에 비해 무려 약 14.3배나 많은 노동자가 업무상사고로 사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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