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 맞춤형 안내 모르쇠 근로복지공단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1.02.25 07:30
특례임금제도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임금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9년 말에 나왔다.
지난해부터 금속노조에서도 이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재해자 각 개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장 평균임금으로 지급됐던 휴업급여·장해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확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은 재해자들에게 이러한 제도를 알려 주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한 당사들에게만 증감된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적게는 수십 만원이지만, 요양기간이 길거나 평균임금과 특례임금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까지 비용을 받지 못했다가 소급을 받았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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