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
-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의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 ‘권고’에 대하여
오늘 (2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용역 발주로 진행된 ‘재해조사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연구방안 연구’(이하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일부 소개됐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이하 중대재해 보고서)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개인정보와 기업의 민감정보를 삭제한 후 1심 법원 판결 30일 이내에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공개’ 권고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매번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가 진행됐지만, 그 결과가 온전히 세상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이, 동료가,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동료시민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번번히 가로막혔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라도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연구보고서가 공개의 범위로 한정지은 ‘사회적 이슈가 큰 사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중대재해 보고서가 제한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원인 조사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적절한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일터에 정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는 관건적인 사안이다. 전면적인 중대재해 보고서의 공개가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2021년 2월 9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예방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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