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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기자회견문] 1월에만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전국에서 목격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될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6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작업하다 죽어가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죽어갔다. 2019년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故김태규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2020년에는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08년 같은 지역 코리아2000 냉동 물류 창고에서 산재참사로 40명을 집단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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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기자회견문]

1월에만 3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한계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현장을 전국에서 목격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될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2016년 구의역에서 비정규직 청년이 홀로 작업하다 죽어가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故김용균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서 죽어갔다. 2019년 수원의 건설현장에서 故김태규 노동자가 추락사하고, 2020년에는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참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2008년 같은 지역 코리아2000 냉동 물류 창고에서 산재참사로 40명을 집단으로 죽이고도 똑같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가 죽음의 가습기인 줄도 모른 채 사용하다 참변을 당한 생명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 있었다. 바로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SK케미컬과 애경산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553명의 사망자(추산치는 1만4천명)는 있는데 가해기업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생명과 노동에 대한 존중은 없이 이윤에만 혈안되어 안전을 등한시 한 기업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죽음에 책임져야 할 기업은 온데 간데 없고, 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이고 안전은 등한시해도 된다는 메시지가 사회에 팽배하다.

결국 평범한 일상과 일터에서 죽지않도록 노동자·시민들의 나섰다.

10만명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발의하고, 민주당사 점거농성 등의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었다.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故이한빛PD 아버지, 정의당 등이 29일간 곡기를 끊는 국회앞 투쟁도진행했다.

그러나 우리의 염원과 달리 5인미만 사업장 제외,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발주처 책임 조항 삭제 등 반쪽짜리에 불과한 ‘기업’이 빠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지 않고 기업의 눈치만 보며 반쪽짜리 법을 만든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경기 지역에서 드러난 건설현장 사망사고만 3건이다. 1월 15일 오후 힐스테이트 금정역 신축공사현장에서 50대 건설노동자가 102동 지상 46층에서 알루미늄폼 벽체 거푸집 작업을 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했고, 1월 20일 오전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파일이 넘어지며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건설노동자가 깔려죽었다. 1월 23일에는 시흥월동 신한헤센 신축현장에서 4동 합벽 콘크리트타설 중 솔저연결부위 부실로 합벽붕괴 사고가 발생하고, 1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동료가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내가, 나의 동료가,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로서, 목격자로서 볼 때 사고의 원인이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고, 작업중지 권한이 없다고 해서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제대로 된 안전조치가 취해졌는 지도 모른 채 내 생명을 담보로 일해야겠는가?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위 사건에 대해 과연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밀하게 마련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십년 째 인력이 부족으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좀더 강력한 안전관리 감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1월21일 발표한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이 브리핑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과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언제까지 일하다 죽지않고,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겠다는 상식을 곡기를 끊고 죽음을 각오하는 투쟁으로 쟁취해야하는가! 평범한 소망을 언제까지 처절하게 외쳐야하는가! 우리는 노동자이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인 이상, 민주노총의 조합원인 이상 우리는 답답하다고 가슴만 치고 있을 수는 없다.

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개정 대상이 된 반쪽짜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과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그 길에 모든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하나.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3개 현장의 중대재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하나. 사고 처리과정과 대책이 책임이 있다면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위 현장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라!

 

2021년 2월 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