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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2020.10.27, 유선경, 민중의 소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실에서 근로자대표가 ‘활용’되는 것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처럼 근로조건 후퇴에 ‘동의’ 할 때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합의의 주체로 근로자대표가 등장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이라기보다, 사용자가 가장 합의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일 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주는 의문점에 대해 유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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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2020.10.27, 유선경, 민중의 소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실에서 근로자대표가 ‘활용’되는 것은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때처럼 근로조건 후퇴에 ‘동의’ 할 때이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도,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동의만 있으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다.

노동법이 개정될 때마다 변경합의의 주체로 근로자대표가 등장하는 것은, 근로자대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사람이라기보다, 사용자가 가장 합의하기 쉬운 대상이기 때문일 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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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주는 의문점에 대해 유선경 회원님이 써주셨습니다. 

민중의 소리 자료 사진

www.vop.co.kr/A00001522448.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권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사정 합의’가 주는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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