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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전태일 이후 50년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故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및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년 12월 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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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3법입법발의기자회견] 2020.08.26

8월 26일 열린 전탱리 3법 입법발의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대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 님의 발언입니다. 

 

노동과 세계

 

전태일 이후 50 동안 달라지지 않은 일터

노동자 시민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인 : 김미숙 ( 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청원의 취지]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도록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 공무원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청원의 내용] 

 

저는 2018 12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용균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의 K-방역이 신뢰를 받고 있지만 지금도 코로나–19 사망의 8배가 넘는 2,400명의 노동자가 매년 산재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들 용균이도 현장에 안전장치 하나 없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죽었습니다. 50 전태일 노동자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지만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2003 대구지하철, 2014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까지 시민들의 재난 참사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업장 90%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입니다. 2008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의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고, 결국 2020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현장에서 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원청인 재벌 대기업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도 하청 업체만 처벌 받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용균이도 원청이 정한 업무수칙을 지키면서 일했지만, 사고 이후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도 기관사만 처벌받았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도 책임자들은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 없습니다.

저는 다시 용균이와 같이 일터에서 억울하게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 하는 법입니다.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강제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명백한 기업의 범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기업과 기업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기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

-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합니다.

-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합니다. 

-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 운동에 많은 노동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도자료_200826_전태일3법기자회견_보도자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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