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노동부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중 고용상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조치 내용에 대한 ‘시정절차’가 도입된 데 대해, 김기돈 노무사님이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www.vop.co.kr/A000015049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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