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노칼럼은 손익찬 변호사가 산재피해자의 입장에서 사망사고가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피해자 권리로서 요구해야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문제는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예를 들어 1명이 3개월 이상의 중상을 입으면 범죄 수사나 재해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재 피해자인 가족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공권력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이고 불성실한 설명만 듣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경우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청에 철저한 재해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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