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자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은 이숙견회원이 되풀이되고 있는 밀폐작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실태 파악과 처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표준작업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인식개선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도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장비 대여와 함께 밀폐작업 사망사고 예방지도·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밀폐작업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지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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