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중대재해 뿐만아니라 산재사고에 대한 노동부 사고조사와 작업중지의 필요성을 손익찬동지가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53조3항). 꼭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 당해 사건의 조사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기도 하거니와, 작업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수사나 작업중지 명령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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