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방법, 강사가 정해져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장 노동자들에게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종이에 사인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할 것이다. 또 사업주들에겐 사고가 났을 때 정기교육을 꾸준히 했음에도 노동자가 부주의해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입증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어떠한 대처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알려주고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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