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그 첫발을 열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월 13일 삼표시멘트에서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죽고, 5월 21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월 22일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고……. 언제까지 부고 소식만을 듣고 있을 것인가!
한 해 24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단지 노동자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생명보다는 이윤과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시민의 생명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숱한 참사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죽은 후에도 바로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참사가 있었다. 2017년 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해 22명의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했다.
숱한 죽음을 딛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제대로 된 처벌 없이는 재발 방지도, 온전한 피해자 권리 보장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6년부터 살인기업 처벌 운동을 전개했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으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속에서 노동자 시민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법을 준비했다. 그리고 2017년 20대 국회에서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잘하는지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하고 사고발생시 노동자들은 작업거부권을 비롯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는 원청을 포함한 기업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고위 공직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제어장치다.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질주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끊이지 않는 재난참사와 산재사망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론의 조명도 받았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러는 사이 죽음의 행렬은 이어졌다. 2017년 삼성크레인 충돌로 사망한 6명의 하청노동자, 2018년 12월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019년 4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부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 이미 영국, 호주 등에서는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말단관리자에게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한계가 없어야 기업이 안전조치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그 첫걸음일 뿐이다. 노동, 보건의료, 여성, 피해자단체, 종교, 인권, 평화, 환경,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이유다. 우리는 기업 눈치를 보고 권력 유지에만 관심 있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만들고 기업과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의 답이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는, 시민은 죽어가고 있다.
2020년 5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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