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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20.04.02)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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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20.04.02)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042() 오후 1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과함께공동행동

 

20200402재난지원금인권위진정기자회견자료.hwp
0.14MB

 

진 정 서

 

진 정 인 1. 이주공동행동

2. □□ □□□□ □□ □□ □□

(S□□ □□□□ □□ □□ □□)

3. ○○ ○○○(N○○ ○○○)

4. ▲▲(S▲▲)

5. ●●● ●●●●(D●●● ●●●●)

6. ■■

7. △△△△△(I△△△△△)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진혜

송달주소 :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7, 3

 

피진정인 1. 서울특별시장

2. 경기도지사

 

진 정 취 지

1. 피진정인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지원 대상에서 진정인 2, 3, 4를 배제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이다.

2. 피진정인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의 지원대상에서 진정인 5, 6, 7을 배제한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이다.

3. 피진정인들은 위 차별행위 및 인권침해를 즉각 시정하고,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없는 재난 대책을 수립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진 정 이 유

 

I. 당사자들의 지위

 

1. 진정인들의 지위

 

. 진정인 □□ □□□□ □□ □□ □□(S□□ □□□□ □□ □□ □□)

 

진정인 솔□□ □□□□ □□ □□ □□(S□□ □□□□ □□ □□ □□, 이하 □□’)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집트 국적의 난민신청자입니다. 난민 지위 인정 신청 후 법무부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9월 경북 김천시에 거주하였다가 201912월 서울특별시로 주소를 변경하였고, 출입국관리법상 거소변경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진정인 송▲▲(S▲▲)

 

진정인 송▲▲(S▲▲)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2009년 서울에 와서 12년 째 거주 중입니다.

 

. 진정인 박■■

 

진정인 박■■는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입니다. 2010년 한국에 왔고, 7년 째 경기도에 거주 중입니다.

 

. 진정인 이△△△△△(I△△△△△)

 

진정인 이△△△△△(I△△△△△)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국적의 혼인이주여성입니다. 2010년 한국 국적의 남성과 혼인하여 2011년생, 2016년생 딸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01911,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긴급체포 및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진정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 피진정인들의 지위

 

피진정인 1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으로서 318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피진정인 2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조례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지자체의 장으로서 32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II. 서울시 및 경기도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집행 과정에서의 평등권 침해

 

1. 개요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서울시는 318일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75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5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의 목적은 코로나 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한 신속한 긴급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첨부1 3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참고).

 

지원 대책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8, 동법 시행령 제74, 2020. 3. 24.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첨부2 324일자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록 조례전부개정안 참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의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조 제2). 조례의 개정이유에 관하여, 제안자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지원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며, ‘수급권자 등의 계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기존의 복지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코로나19로 인해 제도 내에서의 수급자는 아니나 근로소득의 격감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여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에 대한 지원이 그 주요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

 

경기도는 2020. 3. 24. 4월부터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주요 목적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함이며, 기본소득의 이념, 선별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 미성년자 등을 제외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첨부3 경기도 3. 24.자 보도자료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참고).

 

2020. 3. 24.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위 대책의 근거규정입니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2조 제1), 경기도민의 정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2. 평등권 침해

 

. 차별의 구체적 내용

 

1) 서울시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재난 긴급생활비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유선상 질의에 대하여 1)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주소지가 서울일 것 3) 한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가족관계에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와 가족관계가 없는 외국인은 모두 위 지원 대책의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서울에 각각 12년째, 그리고 4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적동포 송▲▲과 난민신청자 솔□□, 인도적체류자로 2011년부터 서울에 살고 있는 나○○ ○○○는 모두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경기도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경기도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모든 외국인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국적동포 박■■와 영주권자이자 혼인이주민인 다●●● ●●●●, 한국 국적의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는 몽골국적의 이△△△△△은 모두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3. 24. 보도자료 중>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1) 서울시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목적과 지원 대상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의 목적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소득 기준에 따른 제한 및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실업급여, 긴급복지 수급자 등 중복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 대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목적이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발표한 기준 외에도, 숨겨진 또 하나의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한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이루지 않은 한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차별취급의 존재

 

현행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 주소가 있고’ ,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 ‘코로나19 정부지원 등 중복 수혜를 받지 않은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국민과 혼인 등 가족관계가 있지 않은외국인의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대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도 주민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12)고 정하고 있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3호에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개념에는 외국인도 일응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개념을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6)으로 보고, 등록의 대상에서 외국인을 예외로 두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이 주민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상의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주민등록에 갈음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제도를 통하여 90일 이상 거소를 신고하고 이전시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 체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서울시에서 위와 같은 법률상 주민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서울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특별히 외국인주민이라고 정의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고 하여 외국인주민의 시에서의 지위가 한국인 주민과 동등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차별취급의 자의성

 

한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기준 역시 자의적입니다. 한국 국민과 혼인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서 혼인이주민으로 분류하여 사회통합, 정착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혼인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 이주민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지, 재난적 상황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의 기준이 국민과의 가족관계 유무가 되어야 할 합리적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왔고, ‘국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지금까지도 놓여있는 이는 서울시 내의 외국인일 것입니다. 진정인 솔□□○○ ○○○는 모국으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와 난민지위 인정신청을 하여 현재 각각 난민신청인, 인도적 체류자로 한국에 장기체류를 하는 중입니다. 진정인들은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도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인들은 주소지를 신고하고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고, 서울시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어떠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경기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의 목적과 취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정부 주도의 대책과는 별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아닌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선제적인 지원을 행하고,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소비 진작을 통해 보완하고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는 기본소득의 정의를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개별적, 무조건적, 정기적 현금 지급으로, 기본소득의 특징으로 정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을 들고 있습니다(첨부4 심사보고서 참고).

 

그러나 경기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약 41만명을 주민에서 배제하였습니다.

 

) 차별취급의 존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책은 2020. 3. 23 ()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당일까지 경기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체류자격의 종류, 국민과의 관계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 차별취급의 자의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책은 경기도 조례에서도 경기도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언급하는 경기도민역시 지방자치법상 외국인을 포함하는 주민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방자치단체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긴급 구제하겠다고 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국적을 떠나 장소적 차원에서 정주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스스로 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 소결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역시 헌법상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출신 국가, 인종,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23).

 

피진정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긴급 지원 정책을 구현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주자 기준, 소득 기준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정한 합리적 기준에 국적, 출신 국가, 가족의 형태나 관계 등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특별시 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374천명, 경기도 내 558천명에 이릅니다. 이 사건 정책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을 비롯한 90여만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 해고, 임금체불, 사회적 관계의 축소, 의료기관 접근성 약화 등의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겪으면서도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에서는 배제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책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고 하여 이러한 책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자가격리의 수칙을 준수하는 등 국민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고발 조치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토 내의 모든 민형사적 법률상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진정인들이, 이와 동일한 사유로 주민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82Plyler v. Doe 판결에서 미등록 외국인이 평등보호조항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 또는 미국에 처음에 들어올 때 불법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로 그가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해당 주의 영토 경계선 내에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존재하는 한, 그는 해당 주의 민형사상 법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그리고 그가\자발적으로든 또는 헌법과 미국 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든\관할을 떠날 때까지, 그는 주가 정하는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Plyler, 457 U.S. at 215, 김지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 80면에서 번역 재인용)

 

우리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결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 차별을 행할 때,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후 더 큰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III. 진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1. 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규범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이념의 핵심으로서, 국가는 헌법에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을 비롯하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개별 국민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확보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따라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1차적으로 헌법상 개별적 기본권 규정을 매개로 이루어지지만,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형성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결정 참조).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더라도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호는 빈곤, 취약성 및 사회적 배제를 예방 또는 완화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보호의 보편성 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1812월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엔 회원국 정부들에 의해 채택된 국제 문서인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GCM’의 목표22 에서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은 국내 상황에 따라 설정되지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전 생애주기에 걸쳐 국가수준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효과적인 접근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초소득보장과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포함됩니다. 또한 질병, 실업, 출산 및 장애로 인해 충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과 고령자를 위한 최저 수준 이상의 기초소득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이러한 기초사회보장제도가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체약국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에서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영토 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이주민의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지원조차 하지 않아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 202는 최저선에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para. 5).

· 모든 주민은 모성보호를 포함하여 필수 의료보호를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모든 아동은 영양, 교육, 보호 및 기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소득이 보장된다.

· 질병, 실업, 모성 및 장애 등의 이유로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은 경제활동 연령대(active age)의 모든 사람에 대해 기초소득이 보장된다.

· 모든 노인은 연금 또는 현물 이전을 통해 기초소득을 보장 받는다.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목표 22

사회보장수급권(social security entitlements)과 취득한 사회급부(earned benefits)의 통산(portability)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38. 우리는 기술 숙련도에 관계없이 이주 노동자가 목적국에서 사회보장에 접근할 수 있고, 사회보장수급권과 취득한 사회급부의 통산을 통해 출신국에서, 또는 다른 국가에서 직업을 가지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국가에서 이를 누릴 수 있도록 이주 노동자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이 공식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조치로부터 택할 것이다.

a)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ILO의 권고 202호에 따라, 자국민과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포함하여 비차별적인 국가 사회 보장 시스템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2018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위원회는 또한 사회보장제도에 여러 이주민 집단이 배제되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난민인정자와 결혼이주민 중 일부(임신 중, 아동 양육 중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결혼이주민)에게만 적용되어 다수의 이주민들이 어떠한 기본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para. 31)

위원회는 한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 영토내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국적과 무관하게 기본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para. 32(b)

 

 

2. 진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정책은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국민과 구별하여 정책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에 속하는 진정인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마저 위협받음에도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여 있음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함으로써 중앙 정부가 보호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을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만연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I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1. 관련 규정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결정 참조).

 

2. 진정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향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판례집 13-2, 714, 724;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판례집 19-2, 297, 304; 헌재 2011. 9. 29. 2007헌마1083, 판례집 23-2, 623, 638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류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주체성이 인정되는 일정한 기본권에 관하여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2. 8. 23. 2008헌마430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이지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과 상호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타 기본권과 엄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역시도 생존권 등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기본권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양단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생존권적 기본권과 연결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 할 것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전술한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 재산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침해의 위헌성과도 직결됩니다.

 

이번 경기도와 서울시의 정책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 급부이나 생존권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긴급지원제도라는 점에서, 진정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국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주민을 구성요소로 하기에(지방자치법 제12), 국적유무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닙니다.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결정 참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국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사회적 지원, 제도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에 진정인들을 비롯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V. 결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비상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피진정인들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소득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 조금 더 살펴보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적 위기 상황에서 그 지역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곧 해당 지역의 가장 소외된 이들까지 포섭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료보험의 적용을 위하여 모든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임시로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홍콩은 영주권자 및 저소득 신규 이민자에게 1인당 약 155만원 상당의 직접 소득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은 2009년 경제위기 당시 정액급부금 제도를 시행하여 일본에 주소가 있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이 된 외국인체류자에게도 1인당 12천엔(139천원)을 지급하여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보다 더 큰 후유증-신뢰의 파탄, 차별과 소외의 경험-을 남기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 사건 정책으로 인하여 진정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되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진정을 접수하오니, 진정취지와 같은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참고자료1 318일자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참고자료2 324일자 서울시의회 임시회의록 조례전부개정안

참고자료3 경기도 3. 24.자 보도자료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

참고자료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첨 부 문 서

 

위 참고자료 각1

 

 

2020. 4.

 

 

국가인권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