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하였다. 외.. 더보기
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3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하였다.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본 재난기본소득지급 대상에는 한국민 가족구성원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주자격자들, 한국사회보장법에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는 난민인정자등 외국국적자는 모두 배제되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영주하며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의 일부인 직, 간접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영주자격자들은 경기도지방선거권를 갖는 정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들에게 납세의 의무등을 강조하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경기도민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현실이 한탄스럽다.

 

한국은 외국국적자와 관련된 사회보장범위는 다양한 수준에서 이미 제도화 되었고 확장이 논의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외국인특례조항을 두고 있고, 난민인정자의 경우도 한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그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외국적자를 제외한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관련된 법령과 비교해 보더라도 배려 없는 차별조치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소득과 나이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배제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정책이길 바란다.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경기도형재난기본소득지급이 결정되었고, 현 재난상황은 국적과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들의 지급 대상의 기준이 국적으로 만 나누어지는 것은 최근 더욱 불거진 외국국적 소수자들의 혐오를 지방정부에서 정당화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어 염려스럽다.

20203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5조에 의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대상과 범위를 달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범위는 실무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지사는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0330

 

경기이주공대위(()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