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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20.02.24) *일시 / 장소 :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 국회 정론관 *발언 : ⓵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⓶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⓷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 김시녀 어머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님) ⓸ 헌법소원 법률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주최 :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 참석 :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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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20.02.24)

<국민의 건강권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월 24일(월) 오전 10시 20분 / 국회 정론관

*발언 :

⓵ 국회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⓶ 국회의원 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⓷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 김시녀 어머님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님)

⓸ 헌법소원 법률팀 발언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 주최 :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

- 참석 : 반올림 등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의원 중 206명이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법안에는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 조항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설된 제9조의2는 “공공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가 은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내용처럼 “사람의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신설된 제14조 8호는“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까지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보았습니다. “적법한 경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종래 이 법은 정보의 취득ㆍ사용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목적’ 등이 개입된 경우만을 ‘산업기술 유출 행위’로 정하여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업장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업주는 그러한 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보수사기관에 조사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국정감사나 직업병 관련 소송, 직업병 피해 유족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일방적으로 했던 주장들과 내용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작성된 문서, 관련 회의록 곳곳에도 삼성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자, 삼성은 진행 중이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보고서 공개 논란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부 언론들까지 이 법을 ‘삼성 보호법’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 소속 국회의원들 또한 법안 심사와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순 없습니다. 

 사업장의 위험성에 관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알권리가 ‘국가핵심기술과의 관련성’ 한 마디 만으로 가볍게 제압당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그 위험성을 규명하고 알리는 행위에 재갈이 채워져서도 안 됩니다. 이 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했던 점을 반성하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 법이 올바르게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기업과 관계 부처가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절차에 대한 해법 마련도 고민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4일

국회의원 김종대, 김종훈, 박용진, 박정, 박홍근, 신창현, 심상정, 여영국, 우원식, 윤소하, 이정미, 이학영, 제윤경, 추혜선(이상 14인)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59?fbclid=IwAR12SfrwZirtVtefzHsmRBgJ9C_iKbMMS2sOXEX_tHerfcSI0Y_brIM0jDE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촉구합니다지난해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거운 때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던 2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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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

삼성 LCD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혜경이 엄마 김시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이라지만, 반대한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 모르고 찬성하셨던 의원들께서 이제라도 이렇게 문제를 인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감사드리구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혜경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알려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혜경이가 썼던 약품을 알아야 하는데, 삼성은 모든 게 영업비밀이니까 못 주겠다 그랬었습니다.

산재신청할 때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었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정보까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막았더라구요.

위험하다고 알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어렵싸리 삼성 직업병 문제를 알리고 애써온 이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우리 반올림의 발목을 이렇게 잡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기술보호법 폐기해야 합니다.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우리 혜경이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잘못된 법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거라 믿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560?fbclid=IwAR1ZPI41olBXMu_F6YwXuqZwaRvf1ryrrCWcmhkdi0uPPAgYY5FDJlDeBcU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꼭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촉구 국회의원 기자회견 직업병 피해가족 발언]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 김시녀님 삼성 LCD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1급 장애인이 된 혜경이 엄마 김시녀 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만든 법이라지만, 반대한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 모르고 찬성하셨던 의원들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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