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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류 외국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혹시 모를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현황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는 역학조사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학 조사 주무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외국인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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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서> 정부는 코로나19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추진을 중단하라

16일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체류 외국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혹시 모를 감염원 추적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 현황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는 역학조사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학 조사 주무부처가 아닌 법무부가 외국인 투숙객 명단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외국인만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는 초법적인 발상이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숙박신고제가 도입되면 숙박업소는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외국인이 여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박업소가 외국인 숙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발상이다.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군사정권 시절 경찰이 수시, 임의 검문을 전제로 모든 숙박업소에 투숙객 신상을 자세히 기입하도록 하던 숙박계가 부활하는 셈이다. 일제 식민지 잔재인 숙박계는 독립운동가를 색출, 검거하기 위한 장치였다. 광복 후에도 경찰은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숙박객들을 임의검문하며 숙박계를 들춰보곤 했다. 당시 숙박계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에도 이전 숙박지, 행선지 등을 적게 했었다.

각종 인권침해와 물의를 일으켰던 숙박계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박계를 적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실상은 방문 혹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요,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에 폭넓게 퍼지고 있는 외국인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차단과 확산 방지를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대중의 심리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기 방문 및 장기 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고,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기인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감염증 예방수칙과 의심 증상 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를 강화하고 의료진 배치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그 주무부처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자치단체가 되어야지 외국인 체류 관리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시도하는 정부여당이 시민 기본권, 다문화사회, 인권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만일 이를 강행할 경우 정부여당은 피와 투쟁, 촛불로 세워진 이 땅의 민주주의가 군사정권과 다를 바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며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을 빙자한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코로나19를 빙자하여 외국인 통제를 정당화하려는 법무부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 정책을 규탄한다!

 

2020년 2월 20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 두레방,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