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의 108배까지 막으려는 경찰을 규탄한다!
-정부는 추모행위 탄압 말고 문중원 기수를 죽인 마사회 범죄자를 처벌하라!
어제와 오늘(2.24~25) 경찰과 지방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 추모행사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어제는 종로구청이 고 문중원기수의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청와대 앞에서 108배를 드리던 유족과 시민들의 추모행위를 탄압했다. 다행이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연기됐으나 이 시기도 언제까지인지 불분명하다. 고인이 모셔져있는 추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것은 인간의 도리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특히 오늘 108배를 드리던 내내 유족들에게 경찰 다수를 동원해 불법집회라며 해산명령을 하고 불법 채증을 하는 행위를 볼 때 경찰의 우발적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명백하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찰의 행위는 최근의 판례나 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이다.
먼저 불법채증은 문재인정부가 취임한 후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만든 경찰개혁위의 2017년 권고에도 어긋나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채증 관련 권고에도 어긋난다. 영장 없이 채증을 할 경우는 명백하게 현존하는 폭력행위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경찰개혁위 권고는 경찰청장이 당시 권고 수용을 밝힌 사항이다. 당시 권고내용은 집회시위 중 채증은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오늘 108배는 평화로운 기원의 자리였다.
둘째 108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경찰이 해산명령을 하면서 집시법 11조에 따라 청와대는 집회금지구역이라고 하였다. 현행 집시법11조에는 집회금지장소로 국회의사당과 청와대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2016년 촛불집회당시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온 국민이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앞 집회금지는 헌법상의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권고를 낸 바 있으며 2019년 헌법재판소(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는 국회 앞 반경 100미터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사당앞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동일 조항에 있는 청와대에도 적용돼야 마땅하다. 이에 작년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 바 있다.
더구나 108배는 집시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집시법 15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108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108배는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시간의 추모와 기원의 의식이다. 심지어 2019년 6월 근 한 달 간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복직을 염원하는 3000배를 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찰은 108배를 막고 방해한 것은 고 문중원 기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밖에 판단할 밖에 없다. 100일전에 장례를 치르자는 시민들의 마음과 발걸음이 모이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다. 공공기관 마사회의 불법과 반인권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가 온당하고 처절한 108배조차 막는다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내일도 파렴치하고 무도한 경찰의 행위에 맞서 추모와 염원의 108배를 이어갈 것이다. 탄압이 거셀수록 시민들의 분노가 배로 증가할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정신이 없는 정세지만 시민들이 경찰을 비롯한 정부의 야만적 행위에 눈감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108배를 막는 것이 아니라 100일전 문중원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2020년 2월 25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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