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09 08:00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 대상을 확대한 28년 만의 전부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은 보호 대상에 이미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직종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명시했다. 더구나 안전보건 관련 내용도 미흡하다. 경제적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사후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구조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보건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선제적 입법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목적에 맞는다. 결국 보험료 징수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회적으로 통용될 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을 일반적인 것인 양 산업안전보건법에 뒤늦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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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 살리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 매일노동뉴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목적을 확대해 보호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장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교육과 재난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정한 헌법 34조6항을 산업현장에 구체화하고자 입법됐다(오상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방안 연구)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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